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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송치했습니다, 공소청 시대에는 어떻게 이의제기할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면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로 사건을 다시 살핍니다. 기록 열람, 의견서, 검사 면담 신청까지 불송치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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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08, 2026
경찰이 불송치했습니다, 공소청 시대에는 어떻게 이의제기할까?
Contents
1. 불송치 결정이란2. 불송치 이유부터 확인하기3. 이의신청 가능 여부와 방법4.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5. 이의신청 후 사건기록은 어디로 가나6. 공소청 검사는 무엇을 할 수 있나7. 재수사로 이어질 가능성8. 변호인의견서·추가 증거 제출과 검사 면담 신청9. 이의신청 말고 다른 수단은 없나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다만 공소청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 등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다시 살핍니다. 그래서 이의신청과 함께 부족한 수사를 짚는 의견서와 추가 증거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통지서가 왔는데, 이대로 끝나는 건가요?” 고소 사건을 진행하신 분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질문입니다. 2026. 10. 2.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뒤로는 “이제 검사에게 다시 봐 달라고 할 수는 있느냐”는 질문도 함께 늘었습니다.

불송치가 곧 사건의 끝은 아닙니다. 고소인에게는 이의신청이라는 길이 있고, 공소청 검사에게는 재수사요구와 보완수사요구라는 통제 수단이 있습니다. 다만 공소청 검사는 더 이상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인이 무엇을 언제 내느냐의 비중이 커졌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글에서는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순서대로 확인할 것을 정리합니다.


1. 불송치 결정이란

경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마친 뒤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다고 보면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불송치 결정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불송치하는 경우에도 경찰은 사건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냅니다. 이 기본 구조는 공소청 출범 후에도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달라진 것은 서류를 받는 쪽입니다. 2026. 10. 2.부터 서류를 받는 사람은 공소청 검사이고, 이 검사는 더 이상 직접 수사하지 않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에 관한 조항(제196조)을 삭제했고, 공소청법 제4조는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공소 유지, 영장 청구,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송치

불송치

경찰의 판단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봄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

검사에게 가는 것

사건 자체

사건 서류와 증거물

그 다음 절차

공소청 검사의 기소·불기소 판단

검사의 재수사요구 검토, 고소인의 이의신청

의뢰인 입장에서 할 일: 불송치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세요. 아래에서 설명할 이의신청 기한이 이 날부터 계산됩니다.

2. 불송치 이유부터 확인하기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통지하면서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신청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통지서를 받으면 결론만 보고 덮지 말고, 결정의 취지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어떤 절차로 다툴 수 있는지를 먼저 읽어 보셔야 합니다.

불송치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이의신청서에서 무엇을 반박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라면 빠진 증거를 보태는 방향이, '법리상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라면 법리 판단을 다투는 방향이 중심이 됩니다.

확인할 항목

왜 중요한가

통지서를 받은 날

이의신청 3개월 기한의 출발점

결정의 취지(기재된 범위)

반박의 방향을 정하는 기준

이의신청 안내문과 서식

제출처와 제출 방식 확인

사건번호·담당 수사관

기록 열람 신청과 이의신청서 작성에 필요

의뢰인 입장에서 할 일: 통지서와 안내문, 서식을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사본을 따로 만들어 두세요. 상담을 받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자료입니다.

3. 이의신청 가능 여부와 방법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고소인입니다. 고발인은 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에 한해서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구분

내용

고소인

이의신청 가능

고발인

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에 한해 가능

기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정당한 사유 시 6개월 범위 연장)

신청의 효과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됨

제출처와 방식은 통지서와 함께 받은 안내문에 따르면 됩니다. 연장 사유가 인정될지는 사안마다 달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3개월 안에 내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할 일: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이의신청을 먼저 해 두고, 구체적인 의견서와 추가 증거는 이어서 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는 것이 가장 피해야 할 상황입니다.

4.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상대방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경찰이 어떤 증거를 확인했고 무엇을 확인하지 않았는지를 알아야 설득력 있는 이의신청서를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얻은 기록을 이의신청 목적 밖으로 유출하면 처벌됩니다. 또 열람·등사가 어느 범위까지 허용될지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보호 등과 맞물려 제한될 수 있어, 출범 초기 실무 운영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계

할 일

신청

이의신청 준비 목적임을 밝혀 열람·등사 신청

검토

피고소인 진술 요지, 경찰이 확인한 증거, 확인하지 않은 증거 정리

활용

이의신청서·의견서의 반박 포인트로 정리

주의

목적 외 유출 금지(SNS 게시, 제3자 전달 등)

의뢰인 입장에서 할 일: 기록을 받으면 '경찰이 확인하지 않은 것' 목록부터 만드세요. 이 목록이 뒤에서 설명할 보완수사요구의 재료가 됩니다.

5. 이의신청 후 사건기록은 어디로 가나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실무와 언론에서는 이를 흔히 '공소청 송치'라고 부릅니다. 불송치 단계에서는 서류만 검사에게 보내졌다면, 이의신청 이후에는 사건 자체가 공소청 검사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순서

주체

내용

① 불송치 결정

경찰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 고소인에게 통지·이의신청 안내(제245조의6)

② 서류 검토

공소청 검사

서류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 재수사요구 여부 판단(제245조의8)

③ 이의신청

고소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제245조의7)

④ 송치

경찰 → 공소청 검사

사건 송치

⑤ 검토·판단

공소청 검사

보완수사요구, 기소 또는 불기소

②와 ③은 서로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재수사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반대로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도 검사가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할 일: 이의신청 후 사건이 송치되었는지, 어느 공소청 검사에게 배당되었는지를 확인해 두세요. 의견서와 면담 신청은 담당 검사가 정해진 뒤 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6. 공소청 검사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어도 공소청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보완수사요구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4항). 과거처럼 검사가 고소인과 피의자를 불러 다시 조사하는 방식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대신 보완수사요구(제197조의2)는 꽤 구체적으로 정비되었습니다. 검사는 이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밝혀 요구하고, 사법경찰관은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검사가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직무배제·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제7항), 상급 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제8항).

구분

재수사요구(제245조의8)

보완수사요구(제245조의7 제4항, 제197조의2)

계기

불송치 서류를 받은 검사의 검토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송치된 뒤

기한

서류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 요구, 경찰은 3개월 내 재수사

경찰은 1개월 내 이행(1개월 범위 연장 가능)

반복

불송치 유지 시 1개월 내 1회 재요구

횟수 제한 없음

수사기관

불송치한 경찰

상급 관서·다른 수사기관 지정 가능

공소청 내부에는 불송치 사건의 재수사요구와 수사 적법성 점검을 맡는 '불송치심사부'가 새로 생겼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또 검사의 객관의무가 법에 명시되었으므로(제246조의2), 검사는 고소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불송치심사부가 개별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검토하는지는 출범 초기 실무 운영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할 일: 검사가 경찰에 '무엇을' 더 수사하라고 요구할지 고소인이 먼저 정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사람, 확보할 자료, 대조할 기록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7. 재수사로 이어질 가능성

이의신청이나 재수사요구가 있다고 해서 결론이 바뀐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재수사요구를 받은 경찰이 다시 수사한 뒤에도 불송치를 유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검사는 1개월 안에 한 번 더 재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다면 검사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이 따르지 않으면 사건 송치나 다른 수사기관으로의 이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97조의3). 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이 부분도 의견서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수사 여부는 결국 '기록에 무엇이 빠져 있는가'를 검사가 납득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막연히 억울하다는 호소보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이를 확인할 방법을 짝지어 제시하는 편이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나 재수사요구를 검토하기에 수월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할 일: '경찰이 확인하지 않은 사실 → 확인 방법 → 그 결과가 결론을 바꿀 수 있는 이유'를 한 줄씩 정리해 두세요.

8. 변호인의견서·추가 증거 제출과 검사 면담 신청

공소청 검사는 공소제기, 재수사요구, 공소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사건관계인·사법경찰관의 의견을 듣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1항). 고소인·고발인·피해자는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주의할 점은 이 절차에서 나온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같은 조 제3항). 그래서 면담은 검사에게 사건의 쟁점과 부족한 수사를 설명하는 자리로 활용하고, 재판에서 쓰일 증거는 보완수사를 통해 수사기관이 확보하도록 요청하는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출 수단

담을 내용

시점

이의신청서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 취지와 핵심 이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

변호인의견서

사실관계 정리, 기록상 모순, 필요한 보완수사 항목

송치 후 담당 검사 배당 무렵

추가 증거 목록

새 자료와 그 자료가 증명하려는 사실

의견서와 함께

면담 신청

쟁점 설명, 보완수사 필요성

의견서 제출 후

의뢰인 입장에서 할 일

  • 새로 확보한 문자·메신저 대화, 거래내역, 사진 등은 원본 상태를 유지하고 확보 경위를 메모해 두세요.

  • 확인이 필요한 사람의 이름과 연락 가능 여부를 정리하세요.

  • 면담을 신청할 때는 설명할 쟁점을 2~3개로 줄여 가는 것이 좋습니다.

9. 이의신청 말고 다른 수단은 없나

불송치 이전 단계라면 수사 지연에 대한 이의제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실질적인 수사가 없거나 권리 침해가 있으면, 고소인 등은 수사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서장은 14일 안에 조치 결과를 통지해야 하고, 이에 불복하면 14일 안에 상급관서의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이의신청 후 공소청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면 항고·재항고(각 30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또 2027. 2. 5.부터는 재정신청 대상이 넓어져 가정폭력·노인학대·아동청소년 성범죄·아동학대·장애인학대 관련 고발 사건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되고, 관할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입니다(제260조).

수단

언제

기한·시행

수사지연 이의제기(제245조의11)

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실질적 수사가 없을 때

14일 내 조치 통지, 불복 시 14일 내 상급관서 심사

불송치 이의신청(제245조의7)

불송치 통지를 받은 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항고·재항고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 뒤

각 30일

재정신청 확대(제260조)

특정 유형 고발 사건의 불기소 뒤

2027. 2. 5. 시행

의뢰인 입장에서 할 일: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수사 중, 불송치, 송치 후, 불기소 후)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단계에 맞는 수단과 기한을 정리하세요. 단계마다 기한이 달라 하나를 놓치면 다른 수단으로 대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공소청 시리즈 전체 보기 (총 18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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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변화 한눈에

  • 01. [총정리] 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

  • 02. 검사는 정말 수사를 못 할까? 달라진 검사의 권한

  • 03. 검찰에서 진행 중이던 내 사건은 어떻게 되나

  • 04.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는 7대 범죄와 초기 대응

■ 고소·경찰 수사 단계

  • 05. 고소장은 경찰과 공소청 중 어디에 제출할까

  • 06. 고소장 접수처 구분과 작성 요령

  • 07. 경찰조사가 더 중요해졌다 — 피의자 수사 대응법

  • 08. 수사·기소 분리 후 경찰 조사 단계가 중요한 이유

  • 09. 피의자 조사 녹음 요청권과 압수수색 영상녹화

  • 10. 수사가 6개월 넘게 멈췄다면 — 수사지연 이의제기

■ 체포·압수수색·구속

  • 11. 공소청 검사는 체포할 수 있을까

  • 12. 공소청 시대 압수수색은 누가 할까

  • 13. 공소청 출범 후 구속수사는 어떻게 달라졌나

■ 송치·불송치 이후

  • 14. 공소청으로 사건이 넘어간 뒤 벌어지는 일

  • 15.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

  • 16. 경찰이 불송치했을 때 이의제기 방법 ← 지금 읽는 글

  • 17.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기한과 절차

  • 18. 공소청 시대 범죄 피해자의 권리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고발인도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A1. 고발인은 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에 한해서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 해당하지 않는 사건이라면 검사의 재수사요구 등 다른 경로가 작동하는지 살펴보는 수밖에 없으므로, 고발 단계부터 사건의 유형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이의신청 기한 3개월이 지나면 방법이 없나요?
A2.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범위에서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다만 어떤 사정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지는 사안마다 달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기한이 지났거나 임박했다면 늦어진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바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Q3. 이의신청하면 공소청 검사가 저와 피고소인을 다시 조사하나요?
A3. 공소청 검사는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에서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보완수사요구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4항). 고소인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지만, 그 절차에서 나온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제245조의13). 그래서 필요한 수사를 의견서로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을 마치며

불송치 결정은 경찰 단계의 판단일 뿐, 고소인에게는 이의신청이라는 다음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공소청 시대에는 검사가 직접 수사해 빈틈을 메워 주는 구조가 아니므로, 기한 안에 이의신청을 하고 기록을 살펴 부족한 수사를 구체적으로 짚는 일이 고소인 쪽의 몫이 되었습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날짜와 결정 취지부터 확인하시고, 어떤 자료를 더 낼 수 있는지 차분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가 어렵다면 기록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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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청 출범 초기여서 하위 법령과 실무 운영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처럼 표현한 부분은 법령 해설과 실무 의견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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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송치 결정이란2. 불송치 이유부터 확인하기3. 이의신청 가능 여부와 방법4.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5. 이의신청 후 사건기록은 어디로 가나6. 공소청 검사는 무엇을 할 수 있나7. 재수사로 이어질 가능성8. 변호인의견서·추가 증거 제출과 검사 면담 신청9. 이의신청 말고 다른 수단은 없나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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