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했습니다. 수사는 경찰·중수청·공수처가,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맡습니다.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 절차가 바뀐 부분을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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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잠실에서 형사 상담을 하다 보면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검찰청이 없어지면 제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입니다. 1948년 이후 약 78년 동안 이어진 검찰 중심 체제가 수사·기소 분리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2026년 3월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8월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10월 2일부터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바뀐 기관별 역할, 일반인이 체감하는 변화, 출범 초기에 유의할 점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1. 수사·기소 분리, 기관별 역할은 이렇게 나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검사가 더 이상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검사 수사 근거가 삭제되었고, 공소청 검사는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 유지, 영장 청구, 형 집행 지휘 등 사법통제를 담당합니다.
기관 | 소속 | 주요 역할 |
|---|---|---|
경찰 | 행정안전부 | 일반 범죄 수사, 고소·고발 접수의 기본 창구 |
중수청 | 행정안전부 |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 |
공수처 | 독립기관 |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종전과 동일) |
공소청 | 법무부 | 기소 여부 결정, 공소 유지, 영장 청구,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 |
공소청이 수사에 관여하는 방식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 대신 송치 사건에 대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구체적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요구하고,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하며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공소청 내 불송치심사부가 불송치 결정을 다시 살핍니다.
2. 일반인이 체감하는 변화 5가지
고소장 접수처 — 원칙적으로 경찰서에 냅니다. 7대 중대범죄는 중수청에 직접 낼 수 있고, 공소청에는 새 고소·고발을 내지 않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 — 고소인의 이의신청은 불송치 통지일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해졌습니다(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범위에서 연장, 제245조의7 제3항). 종전에는 기한이 없었습니다.
고발인 이의신청 부활 — 무고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일정 범죄에 한정해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사 지연 이의제기 —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수사가 지연되거나 권리침해가 있으면 수사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관서장은 14일 이내에 조치·통지해야 합니다(제245조의11).
피의자 방어권 —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피의자신문을 녹음해야 합니다(제244조의6 제2항). 압수·수색·검증 전 과정 영상녹화 의무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됩니다.
3. 공소청 단계에서 달라진 점
공소청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3). 다만 이때의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의견 청취 자리에서는 사실관계와 법리 의견을 정리해 전달하는 데 집중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30일)와 재정신청 체계는 유지됩니다. 가정폭력·아동학대 등으로 고발인 재정신청 범위를 넓히는 부분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됩니다.
4. 출범 초기 유의점
기존 사건은 어디로 가나
검찰이 수사 중이던 미제사건은 경찰·중수청 등으로 이관됩니다. 시행 당시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 긴급한 사건은 부칙에 따라 90일까지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건 진행 상황은 공소청 대표전화 1301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처리 지연 가능성
중수청은 정원 일부만 채운 상태로 출범했고 전산 시스템도 정비 중이어서, 당분간 사건 이관과 처리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담당 기관과 담당자가 바뀌었는지 먼저 확인하고, 이의신청 기한처럼 새로 생긴 기한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따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검찰청이 없어졌으니 검사도 없어진 건가요?
A1. 아닙니다. 검사는 공소청 소속으로 남아 기소 여부 결정, 공소 유지, 영장 청구 등을 맡습니다. 직접 수사만 하지 않습니다.
Q2. 예전에 검찰에 낸 고소 사건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A2. 다시 고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은 경찰·중수청 등으로 이관되어 이어서 처리됩니다. 진행 상황은 공소청 대표전화 1301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경찰이 불송치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A3. 고소인은 통지일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공소청 검사에게 송부되고, 검사는 재수사요구나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준비를 위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4. 피의자 조사를 녹음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A4. 네.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요청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신문을 녹음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과 요청 여부를 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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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으로 고소장 접수처,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 피의자 조사 방식까지 여러 절차가 함께 바뀌었습니다. 제도가 바뀐 직후에는 기한과 담당 기관을 놓치기 쉬우니,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현재 단계부터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파 문정과 잠실에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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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시행된 법령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세부 운영 기준은 하위 법령과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