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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시대 압수수색은 누가 할까? 경찰·검사·법원의 권한 총정리

공소청 출범 후 압수수색은 경찰·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신청·집행하고, 검사는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며, 판사가 발부합니다. 경찰의 법원 직접 청구는 불가합니다. 영장 범위를 넘은 압수를 다투는 방법과 2027. 8. 5.부터 달라지는 영상녹화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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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08, 2026
공소청 시대 압수수색은 누가 할까? 경찰·검사·법원의 권한 총정리
Contents
1. 공소청 출범 후 압수수색 절차의 변화2. 영장주의 원칙3. 경찰이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나4. 경찰 신청과 검사 청구 — 검사의 검토 역할5. 검사가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나6. 압수수색 집행 주체7. 휴대전화·PC 압수와 디지털 포렌식8. 영장 범위를 넘은 압수 — 다투는 방법9. 변호인 참여권과 2027. 8. 5.부터 달라지는 점10. 압수수색을 당했다면 먼저 확인할 것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공소청 출범 후에도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 신청 → 검사 청구 → 판사 발부' 구조로 움직입니다. 달라진 점은 검사가 스스로 수사하며 압수수색하는 주체에서 빠지고, 신청된 영장을 걸러 내는 역할로 옮겨 갔다는 것입니다. 집행은 경찰·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하고, 2027. 8. 5.부터는 집행 전 과정 영상녹화와 그 기록의 열람·복사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공소청이 생겼으니 이제 압수수색은 검사가 아니라 경찰이 법원에 바로 청구하는 건가요?" 공소청 출범 이후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반대로 "검사가 수사를 못 한다는데, 그럼 압수수색영장도 검사와는 상관없어진 것 아닌가요?"라고 묻는 분도 계십니다.

두 질문 모두 절반만 맞습니다. 2026. 10. 2.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서 검사의 직접 수사는 폐지되었지만, 헌법이 정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누가 신청하고, 누가 청구하고, 누가 발부하며, 누가 집행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하고,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공소청 출범 후 압수수색 절차의 변화

2026. 10. 2. 원칙적으로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은 검사의 수사 조항(형사소송법 제196조)을 삭제했습니다. 해설에 따르면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개별 수사 조문에서도 '검사'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즉 검사는 더 이상 스스로 수사하면서 압수수색을 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검사가 압수수색에서 완전히 빠진 것은 아닙니다. 헌법상 영장청구권(헌법 제12조 제3항·제16조)과 영장집행 지휘권은 유지되었습니다. 검사의 역할은 압수수색을 직접 하는 쪽에서 신청된 영장을 검토하고 통제하는 쪽으로 옮겨 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구분

검찰청 시기

공소청 출범 후(2026. 10. 2.~)

검사의 직접 수사

가능(제196조)

폐지(제196조 삭제)

압수수색영장 청구

검사

검사(수사기관의 신청을 받아 판단)

영장집행 지휘

검사

검사(유지)

압수물 환부 등

검사의 '지휘'

검사의 '의견'으로 완화(제218조의2 제4항·제219조 후단)

집행 과정 영상녹화

—

2027. 8. 5.부터 전 과정 영상녹화(제220조의2)

다만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이던 사건 중 공소시효 임박 등 불가피한 사건은 2026. 12. 30.까지 90일 동안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부칙 제12조)가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관 수사기관으로 이송됩니다.

2. 영장주의 원칙

압수수색의 출발점은 헌법입니다.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는 압수·수색을 하려면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영장주의라고 합니다.

공소청 출범은 법률 차원의 개편이고 헌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사·기소가 분리된 뒤에도 '영장은 검사의 신청을 거쳐 판사가 발부한다'는 구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헌법 문언의 '검사의 신청'이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의 '청구'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할 일: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먼저 영장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고, 영장에 적힌 피의사실의 요지,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가 무엇인지 확인해 두세요. 이후 범위 초과 여부를 다툴 때 이 기록이 기준이 됩니다.

3. 경찰이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나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헌법 제12조 제3항·제16조가 영장을 '검사의 신청'으로 발부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바로 영장을 청구하는 길은 헌법상 열려 있지 않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논의 과정에서 경찰의 영장 직접 청구가 거론되기도 했지만, 이는 헌법 개정 사항입니다.

단계

주체

하는 일

신청

사법경찰관(경찰 등 수사기관)

수사 중 필요성을 판단해 검사에게 영장 신청

청구

공소청 검사

신청 내용을 검토해 법원에 청구할지 결정

발부

판사

요건을 심사해 발부 또는 기각

집행

사법경찰관리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검사의 집행지휘권 유지)

중수청이 수사하는 중대범죄 사건도 헌법 조문상 같은 구조, 즉 검사의 청구를 거치는 구조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경로는 출범 초기 실무 운영을 확인해야 합니다.

4. 경찰 신청과 검사 청구 — 검사의 검토 역할

공소청법 제4조는 검사의 직무로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제1호), 영장 청구(제2호),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제3호)을 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수사는 직무에 없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에서 검사의 핵심 역할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넘길 만한지 검토하는 데 있습니다.

  • 필요성: 혐의와 압수 대상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

  • 범위: 장소·물건·기간이 필요한 만큼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 적법성: 앞선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또한 사법경찰관은 법률 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에 관해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5조 제3항). 수사 과정에 법령위반·인권침해·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으면 검사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행되지 않으면 송치나 다른 수사기관 이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의뢰인 입장에서 할 일: 압수수색 과정에 위법이 의심된다면 날짜·장소·경위를 메모해 두고, 변호인을 통해 그 사정을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의 시정조치요구 권한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될지는 출범 초기 실무 운영을 지켜봐야 합니다.

5. 검사가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나

검사가 영장 '청구권'을 가진다는 것과, 검사가 스스로 수사하면서 영장을 '단독으로' 청구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구속영장의 경우 경찰 신청 없이 검사가 스스로 청구하던 권한이 삭제되었다는 해설이 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 역시 제196조 삭제와 개별 조문의 '검사' 부분 삭제에 비추어, 검사가 스스로 수사하며 단독으로 청구하는 경로는 없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로

가능 여부

근거

수사기관 신청 → 검사 청구 → 판사 발부

가능

헌법 제12조 제3항·제16조

경찰이 법원에 직접 청구

불가

헌법상 '검사의 신청'

검사가 스스로 수사하며 단독 청구

없어진 것으로 해설

제196조 삭제 등(해석)

시행 전 검사가 수사하던 불가피한 사건

2026. 12. 30.까지 예외

부칙 제12조 경과조치

정리하면, 지금 압수수색을 당했다면 그 사건을 실제로 수사하는 기관은 경찰·중수청 등 수사기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과조치 대상 사건인지 여부는 사건 기록과 담당 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6. 압수수색 집행 주체

영장이 발부되면 실제로 현장에 나오는 사람은 수사기관 소속입니다. 어느 기관이 오는지는 사건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수사기관

주로 다루는 사건

경찰

모든 범죄 수사 가능(일반 형사사건 대부분)

중대범죄수사청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사이버범죄 등 중대범죄(보도에 따라 법왜곡죄를 더해 '7대 범죄'로 부름)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

특별사법경찰

노동·금융 등 자기 소관 분야

검사의 영장집행 지휘권은 유지되지만, 현장 집행은 사법경찰관리가 합니다. 압수물 환부 등에 관해서는 검사의 '지휘'가 '의견'으로 바뀌었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4항·제219조 후단).

의뢰인 입장에서 할 일: 집행하는 사람의 소속 기관과 담당 부서를 확인해 두세요. 이후 압수물 환부 요청, 의견 제출, 조사 일정 조율을 모두 그 기관을 상대로 하게 됩니다.

7. 휴대전화·PC 압수와 디지털 포렌식

휴대전화나 PC는 혐의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가 함께 들어 있다는 점에서 일반 물건과 다릅니다. 종전 판례 법리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선별해 압수해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나 전체 복제본을 가져가 탐색하는 경우에는 피압수자 측에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 법리는 공소청 출범으로 바뀌었다는 보도가 없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할 일: 포렌식 일정 통지를 받으면 변호인과 함께 참여할지 결정하고, 선별 대상(기간·대화 상대·키워드)이 영장 범위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관련 없는 정보까지 압수되었다면 그 부분을 기록해 두는 것이 이후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8. 영장 범위를 넘은 압수 — 다투는 방법

영장에 적힌 범위를 넘어 물건을 가져갔거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다툴 수단이 있습니다. 공소청 출범 후에는 공소기각 사유가 넓어진 점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단

시점

내용

준항고

압수 처분 직후

수사기관의 압수 처분을 취소·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

압수물 환부 요청

수사 중

필요 없는 압수물 반환 요청(검사 '의견' 제도와 연결)

위법수집증거 주장

기소 후 재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툼

공소기각 주장

기소 후 재판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공소기각 사유(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기각 사유 확대가 실제 재판에서 어느 정도의 위법에 적용될지는 앞으로 판례가 쌓여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 단계의 위법은 그때그때 기록하고, 가능한 단계에서 바로 다투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9. 변호인 참여권과 2027. 8. 5.부터 달라지는 점

압수수색 집행에 피의자와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종전 법리이며, 이번 개정으로 바뀌었다는 보도는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개정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검증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도록 하고, 피의자·변호인·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영상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0조의2). 이 조항은 2027. 8. 5.부터 시행됩니다.

시기

참여·기록

2026. 10. 2. ~ 2027. 8. 4.

종전과 같이 참여권 중심, 현장 상황은 본인·변호인 메모로 남겨야 함

2027. 8. 5. 이후

전 과정 영상녹화, 영상기록 열람·복사 신청 가능

영상녹화가 시행되면 범위 초과나 절차 위반을 입증하기가 지금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전까지는 참여한 사람이 직접 남긴 기록이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10. 압수수색을 당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영장 제시 여부와 영장에 적힌 피의사실·압수 대상·수색 장소

  • 집행 기관(경찰·중수청·공수처·특별사법경찰)과 담당 부서

  • 압수목록을 받았는지, 실제 가져간 물건과 일치하는지

  • 휴대전화·PC를 가져갔다면 포렌식 일정과 참여 여부

  • 영장 범위를 넘은 압수가 있었는지(시간·장소·물건 메모)

  • 본인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출석요구가 예정되어 있는지

  • 준항고·환부 요청이 필요한지 변호인과 검토

압수수색은 대개 본격적인 조사 직전에 이루어집니다. 압수된 자료가 조사에서 어떻게 쓰일지 미리 예상해 두면 첫 조사에서 불필요한 진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의 흐름 — 수사기관 신청, 공소청 검사 청구, 판사 발부, 사법경찰관리 집행, 준항고·환부 요청

⚠ 공소청 시리즈 전체 보기 (총 18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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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변화 한눈에

  • 01. [총정리] 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

  • 02. 검사는 정말 수사를 못 할까? 달라진 검사의 권한

  • 03. 검찰에서 진행 중이던 내 사건은 어떻게 되나

  • 04.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는 7대 범죄와 초기 대응

■ 고소·경찰 수사 단계

  • 05. 고소장은 경찰과 공소청 중 어디에 제출할까

  • 06. 고소장 접수처 구분과 작성 요령

  • 07. 경찰조사가 더 중요해졌다 — 피의자 수사 대응법

  • 08. 수사·기소 분리 후 경찰 조사 단계가 중요한 이유

  • 09. 피의자 조사 녹음 요청권과 압수수색 영상녹화

  • 10. 수사가 6개월 넘게 멈췄다면 — 수사지연 이의제기

■ 체포·압수수색·구속

  • 11. 공소청 검사는 체포할 수 있을까

  • 12. 공소청 시대 압수수색은 누가 할까 ← 지금 읽는 글

  • 13. 공소청 출범 후 구속수사는 어떻게 달라졌나

■ 송치·불송치 이후

  • 14. 공소청으로 사건이 넘어간 뒤 벌어지는 일

  • 15.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

  • 16. 경찰이 불송치했을 때 이의제기 방법

  • 17.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기한과 절차

  • 18. 공소청 시대 범죄 피해자의 권리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소청 검사가 직접 압수수색을 나올 수 있나요?
A1.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를 폐지했고, 개별 수사 조문에서도 '검사' 부분이 삭제된 것으로 해설됩니다. 따라서 현장 집행은 경찰·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행 전 검사가 수사하던 불가피한 사건은 2026. 12. 30.까지 계속 수사할 수 있는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Q2. 경찰이 판사에게 바로 영장을 받을 수는 없나요?
A2. 헌법 제12조 제3항·제16조가 영장은 검사의 신청으로 발부된다고 정하고 있어 불가능합니다. 경찰이 신청하면 공소청 검사가 검토해 법원에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Q3. 압수수색 장면 영상을 받아 볼 수 있나요?
A3. 압수·수색·검증 전 과정 영상녹화와 영상기록 열람·복사 신청권(형사소송법 제220조의2)은 2027. 8. 5.부터 시행됩니다. 그 전에는 참여한 본인과 변호인의 기록이 중요하므로 현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4. 휴대전화를 통째로 가져갔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A4. 수사에 필요 없는 압수물은 환부를 요청할 수 있고, 압수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이면 법원에 준항고로 취소·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 단계에서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선별되었는지, 참여 기회가 보장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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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공소청 출범으로 압수수색의 얼굴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 오는 사람은 여전히 수사기관이고, 영장은 여전히 검사와 판사를 거칩니다. 달라진 것은 검사가 수사의 당사자에서 통제자로 자리를 옮겼다는 점, 그리고 2027년부터 집행 과정이 영상으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압수수색을 당했다면 영장 범위와 압수목록부터 확인하고, 다툴 부분이 있는지 이른 시점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파·문정 인근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면 사건 기록을 함께 보면서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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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청 출범 초기여서 하위 법령과 실무 운영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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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청 출범 후 압수수색 절차의 변화2. 영장주의 원칙3. 경찰이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나4. 경찰 신청과 검사 청구 — 검사의 검토 역할5. 검사가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나6. 압수수색 집행 주체7. 휴대전화·PC 압수와 디지털 포렌식8. 영장 범위를 넘은 압수 — 다투는 방법9. 변호인 참여권과 2027. 8. 5.부터 달라지는 점10. 압수수색을 당했다면 먼저 확인할 것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박경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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