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송치된 사건도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습니다. 수사는 경찰·중수청 등이 맡고, 검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며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로 수사를 통제합니다. 그만큼 경찰 단계 대응과 송치 후 의견서 제출이 중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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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이 없어졌다는데, 그럼 검사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나요?” 2026년 10월 2일 공소청이 출범한 뒤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분도, 경찰 조사를 앞둔 분도 결국 내 사건은 누가 수사하고, 어디에 대응해야 하느냐를 궁금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되었지만 검사의 역할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경찰 수사를 점검하는 쪽으로 무게가 옮겨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바뀐 조문을 기준으로 공소청 검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의뢰인이 단계별로 준비할 것을 정리합니다.
1.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뀐 이유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함께 출범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맡던 구조를 나누어, 수사는 경찰·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맡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는 공소청 검사가 맡도록 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 역할 분담을 조문에 직접 적었습니다. 검사는 공소제기·유지를,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는 내용입니다(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항 후단). 공소청은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중수청법 제3조 제1항)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일자 | 내용 |
|---|---|
2026. 3. 24. | 공소청법·중수청법 공포 |
2026. 8. 4. |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법률 제21857호, 7. 31. 국회 의결) |
2026. 9. 29. | 시행 전 정비 개정(공소청법·중수청법·형사소송법) 공포 |
2026. 10. 2. |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출범, 개정법 원칙 시행 |
2027. 2. 5. |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 재정신청 대상 확대 시행 |
2027. 8. 5. | 압수·수색 영상녹화, 피의자신문 녹음 요청 제도 시행 |
의뢰인 입장에서 할 일: 내 사건이 10월 2일 이전에 시작됐는지, 지금 어느 기관에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세요. 이후 대응 창구가 여기서 갈립니다.
2. 검찰청과 공소청의 가장 큰 차이
공소청법은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 영장 청구,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으로 정리했습니다(공소청법 제4조). 직접 수사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내부 조직도 바뀌어 직접수사 부서가 없어지고 중대범죄기소부, 공판부 강화, 불송치심사부 신설로 재편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구분 | 종전 검찰청 | 공소청 |
|---|---|---|
수사 개시 | 검사가 직접 수사 가능(제196조) | 직접수사 폐지(제196조 삭제) |
보완수사 |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 가능 | 직접 보완수사 불가, 보완수사요구만 가능(제197조의2) |
영장 | 검사가 수사 주체로서 청구 | 영장청구권은 유지, 구속영장은 사법경찰관 신청을 받아 청구 여부 판단 |
기소 | 공소 제기·유지 |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공소 유지(공소청법 제4조 제1호), 객관의무 명문화(제246조의2) |
의뢰인 입장에서 할 일: 공소청 검사를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사람'으로 보고, 그에 맞는 자료(의견서·증거 목록)를 준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3. 공소청 검사의 직접수사권 — 폐지, 예외는 경과조치 90일
검사의 수사 근거였던 형사소송법 제196조가 삭제되었습니다.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개별 수사 조문에서도 '검사'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공소청 검사는 스스로 사건을 인지해 수사하거나, 송치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예외는 부칙의 경과조치뿐입니다.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이던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 임박 등 불가피한 사건은 90일, 즉 2026. 12. 30.까지 계속 수사할 수 있고, 그 뒤에는 소관 수사기관으로 이송됩니다(부칙 제12조). 시행 전 검사가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은 유지됩니다.
상황 | 처리 |
|---|---|
10. 2. 이후 새로 시작된 사건 | 경찰·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수사, 검사는 직접 수사 불가 |
10. 2. 당시 검사 수사 중, 불가피한 사건 | 2026. 12. 30.까지 계속 수사 가능 |
경과기간 이후 | 소관 수사기관으로 이송 |
시행 전 검사 작성 조서 | 증거능력 유지 |
의뢰인 입장에서 할 일: 예전에 검찰에서 조사받은 적이 있다면 그 조서가 그대로 쓰일 수 있으니 당시 진술 내용을 다시 점검하고, 사건이 어느 기관으로 이송되는지 확인하세요.
4. 고소·고발 사건 수사는 누가 하나
경찰은 여전히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수청법 제2조가 정한 중대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사이버범죄 등, 보도에 따라 법왜곡죄를 더해 '7대 범죄'로 부름)를 인지한 다른 수사기관은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고, 중수청장은 이첩하거나 이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억 원 미만 사기·공갈 등 재산범죄, 공수처 대상 사건, 내용이 불분명한 고소 등은 통보에서 제외됩니다.
기관 | 담당 | 비고 |
|---|---|---|
경찰 | 모든 범죄 | 중대범죄 인지 시 중수청 통보(예외 있음) |
중수청 | 중수청법 제2조의 중대범죄 | 본청과 6개 지방청, 이첩·이첩요청 가능 |
공수처 | 고위공직자범죄 | 종전과 같이 담당 |
특별사법경찰 | 노동·금융 등 자기 분야 | 수사지휘 폐지·협력, 전건송치 유지(제245조의10) |
공소청 | 수사하지 않음 | 고소·고발 제출 기관이 아님 |
특정경제범죄법상 이득액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등은 경찰이 인지하면 중수청 통보·이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첩 여부는 사건의 중대성, 수사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해설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할 일: 고소장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냅니다. 피해 규모가 큰 경제사건이라면 중수청 이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기관이 바뀌었는지 수시로 확인하세요.
5. 경찰 사건은 언제 공소청으로 넘어가나
사법경찰관은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을 하고 서류를 보냅니다(제245조의5). 이 구조는 종전과 같게 운영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법률상 표현은 '검사에게 송치'이고, 실무와 언론에서는 흔히 '공소청 송치'라고 부릅니다.
경찰 결정 | 사건 흐름 | 공소청 검사의 역할 |
|---|---|---|
송치 | 기록·증거물이 검사에게 감 | 검토 후 기소·불기소, 필요하면 보완수사요구 |
불송치 | 서류 송부, 고소인 등에 통지 | 3개월 내 재수사요구 가능(제245조의8) |
불송치 후 이의신청 |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제245조의7) | 직접 보완수사 불가, 보완수사요구만 |
의뢰인 입장에서 할 일: 경찰 결과 통지서를 받으면 송치인지 불송치인지, 통지일이 언제인지 먼저 적어 두세요. 이의신청 기한이 그날부터 계산됩니다.
6. 공소청 검사는 경찰 수사에 관여할 수 있나
직접 수사는 못 하지만 통제 수단은 남아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법률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 등에 관해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응해야 합니다(제195조 제3항).
수단 | 내용 | 근거 |
|---|---|---|
의견요청 응답 | 경찰 요청 시 법률·증거 문제에 의견 | 제195조 제3항 |
시정조치요구 | 법령위반·인권침해·현저한 수사권 남용 시 요구, 불이행하면 송치·이송 요구 | 제197조의3 |
구속영장 단계 면담 | 피의자 면담 또는 경찰에 의견 제출 요청, 변호인 조력 보장 | 제201조 제7항·제8항 |
긴급체포 승인 | 승인 제도 유지 | 제200조의3 |
체포·구속 장소 감찰 | 점검 제도 유지 | 제198조의2 |
의뢰인 입장에서 할 일: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나 절차 위반이 있었다면 날짜·내용을 메모해 두세요. 변호인을 통해 시정조치요구를 촉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검사 면담이 잡히면 변호인과 함께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7. 보완수사 — 직접 보완수사는 폐지, 보완수사요구만
송치 기록이 부족해도 검사가 직접 보충 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제197조의2).
항목 | 내용 |
|---|---|
방식 | 이유·내용을 서면으로, 서류·증거물 함께 송부 |
이행 기간 | 사법경찰관 1개월 내 이행, 상당한 이유 있으면 1개월 범위 연장 |
횟수 | 제한 없음 |
미이행 시 | 직무배제·징계 요구(제7항) |
다른 기관 지정 | 상급 관서·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요구 가능(제8항) |
의뢰인 입장에서 할 일: 송치됐다고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보완수사요구가 나오면 경찰 재조사가 이어질 수 있으니, 이 단계에서 낼 추가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8. 불송치 불복 — 이의신청 3개월, 재수사요구
불송치 통지에는 이의신청 절차 안내와 서식이 함께 와야 합니다(제245조의6).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됩니다(제245조의7 제3항). 고발인은 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2).
절차 | 주체 | 기한 |
|---|---|---|
이의신청 | 고소인(고발인은 일부 범죄) | 통지일부터 3개월 |
재수사요구 | 검사 | 불송치 서류 받은 날부터 3개월 |
재수사 | 사법경찰관 | 3개월 내 |
재요구 | 검사 | 불송치 유지 시 1개월 내 1회 |
공소청에는 불송치 사건의 재수사요구와 수사 적법성 점검을 맡는 불송치심사부가 신설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할 일: 통지서의 불송치 이유를 확인하고, 기록 열람·등사로 부족한 부분을 짚은 뒤 이의신청서와 보충 증거를 기한 안에 내세요.
9. 송치 후 검사가 하는 일
송치 기록을 받은 검사는 증거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공소제기·재수사요구·공소유지 판단을 위해 피의자·사건관계인·사법경찰관의 의견을 듣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3 제1항). 고소인·고발인·피해자는 검사 면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이 절차에서 얻은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단계 | 검사 | 의뢰인 준비 |
|---|---|---|
기록 검토 | 증거·법리 검토, 다른 범죄 의심 시 수사 요청(제245조의9) | 변호인의견서 제출 |
사실관계 확인 | 의견 청취·자료 제출 요구 | 면담 신청, 쟁점 자료 정리 |
처분 | 기소 또는 불기소 | 불기소 시 항고·재항고(각 30일) 검토 |
검사의 객관의무도 명문화되어(제246조의2)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도 살펴야 합니다.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나 소추재량을 현저히 벗어난 공소제기는 공소기각 사유로 규정되었습니다(제327조 제2호·제3호).
의뢰인 입장에서 할 일: 검사가 직접 신문하지 않는 만큼, 송치 직후 서면 의견서로 쟁점을 정리해 내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0. 피의자·고소인이 알아야 할 변화
구분 | 확인할 것 |
|---|---|
피의자 | 경찰 조사가 사실상 핵심 단계 / 진술거부권·변호인 참여 활용 / 송치 후 의견서 제출 / 2027. 8. 5.부터 신문 녹음 요청 가능 |
고소인 | 고소장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제출 / 불송치 시 3개월 내 이의신청 / 기록 열람·등사 / 검사 면담 신청 |
공통 | 사건이 경찰·중수청 중 어디 있는지 확인 / 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실질적 수사가 없으면 수사관서장에게 이의제기(제245조의11) |
통지서·출석요구서는 날짜와 함께 보관하기
기한(3개월·30일 등)은 달력에 바로 표시하기
출범 초기라 세부 운영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기
⚠ 공소청 시리즈 전체 보기 (총 18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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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압수수색·구속
■ 송치·불송치 이후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송치된 뒤 공소청 검사가 저를 다시 불러 조사할 수 있나요?
A1. 검사는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거나 보완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피의자 등의 의견을 듣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사실관계 확인은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1항), 이때 얻은 진술·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Q2. 고소장을 공소청에 바로 제출할 수 있나요?
A2. 공소청은 고소·고발을 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경찰, 중수청, 공수처, 특별사법경찰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에 접수하게 되고, 중대범죄는 이후 중수청으로 통보·이첩될 수 있습니다.
Q3. 10월 2일 전에 검찰에서 수사받던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A3. 공소시효 임박 등 불가피한 사건은 2026. 12. 30.까지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고, 그 뒤에는 소관 수사기관으로 이송됩니다(부칙 제12조). 시행 전 검사가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은 유지되므로 기존 진술 내용을 다시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마치며
공소청 출범으로 검사는 '수사하는 사람'에서 '기소를 판단하고 수사를 점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피의자에게는 경찰 조사와 송치 후 의견서가, 고소인에게는 불송치 이의신청과 검사 면담 신청이 중요한 대응 수단이 되었습니다. 다만 출범 초기여서 세부 운영은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합니다. 내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면 관련 서류를 챙겨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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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청 출범 초기여서 하위 법령과 실무 운영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처럼 표현한 부분은 법령 해설과 실무 의견에 근거한 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