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 후 검사는 송치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지 못하므로, 경찰 단계에서 만들어진 조서와 자료가 사건의 기본 자료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첫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거부권·변호인 참여·조서 열람 권리를 활용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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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어차피 나중에 검사가 다시 볼 테니 일단 가서 대충 말하면 되지 않나요?” 공소청 출범 이후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2026. 10. 2.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맡는 기관이 분명하게 나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찰 단계를 가볍게 넘기기 어려워졌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 근거였던 제196조를 삭제했고, 송치 후에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피의자 입장에서 출석요구부터 송치·불송치 이후까지 단계별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1. 왜 경찰수사가 더 중요해졌나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책임지도록 역할을 나눴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항 후단). 검사의 수사 근거였던 제196조는 삭제되었고, 공소청법도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 영장 청구,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공소청법 제4조).
달라진 점은 송치 이후에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기록에 빈 곳이 있어도 공소청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 등에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결국 사건의 사실관계를 담는 기록은 대부분 수사기관 단계에서 만들어진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구분 | 공소청 출범 전 | 출범 후(2026. 10. 2.~) |
|---|---|---|
검사의 직접수사 | 근거 조문(제196조) 있음 | 제196조 삭제 |
송치 후 수사 보완 |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 가능 | 보완수사요구만 가능(제197조의2) |
검사와 피의자의 접촉 | 검사의 피의자신문 | 사실관계 확인(제245조의13), 구속영장 신청 시 면담(제201조 제7항) |
의뢰인 입장에서 할 일: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날을 사건 대응의 출발점으로 잡으세요. “나중에 검사에게 설명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첫 조사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고소장 접수 후 수사 순서
고소·고발은 공소청이 아니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경찰은 지금도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사이버범죄 등 중수청법이 정한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합니다.
다른 수사기관이 이런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고, 중수청장은 사건을 이첩하거나 이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억 원 미만 사기·공갈 등 재산범죄, 공수처 대상 사건, 불분명한 고소 등은 통보 대상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특정경제범죄법상 이득액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등은 경찰이 인지하면 중수청 통보·이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관 | 주로 다루는 사건 | 피의자가 확인할 점 |
|---|---|---|
경찰 | 대부분의 형사사건 | 담당 부서·수사관, 출석 일정 |
중수청 | 중수청법 제2조의 중대범죄 | 이첩 여부, 담당 지방청 |
공수처 | 고위공직자범죄 | 수사 대상 해당 여부 |
특별사법경찰 | 노동·금융 등 소관 분야 | 수사 후 전건송치 구조 |
일반적인 흐름은 고소장 접수 → 사건 배당(중대범죄면 중수청 통보·이첩 가능) → 고소인 조사 → 피의자 출석요구와 조사 →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순서입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할 일: 연락한 곳이 경찰서인지 중수청인지, 어느 부서인지 먼저 확인해 메모하세요. 사건이 이첩되면 담당 기관과 수사관이 바뀔 수 있습니다.
3. 출석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나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이 부분은 종전 법리이며 이번 개정으로 달라졌다는 보도는 없습니다.
일정이 맞지 않거나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면, 연락을 피하기보다 담당 수사관에게 사유를 알리고 날짜를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언제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조율했는지 기록해 두면 나중에 불출석 사유를 설명할 때 근거가 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할 일: 출석요구를 받으면 ① 죄명과 피의자·참고인 여부 ② 출석 일시·장소 ③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세요. 그다음 변호인 선임 여부를 정하고 일정을 맞추는 순서가 좋습니다.
4. 첫 조사가 중요한 이유
첫 피의자신문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바라보는 틀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진술과 나중 진술이 달라지면 그 이유를 따로 설명해야 하고,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소청 출범 후에는 이 점이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송치 후 검사는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지 못하고 사실관계 확인 절차로 의견을 들을 수 있을 뿐이며, 이 절차에서 얻은 진술·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3항). 그래서 수사 단계의 진술 기록은 주로 수사기관 조서로 남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할 일: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은 메모와 문자·메신저·계좌내역 같은 객관 자료를 미리 추려 두세요.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5. 진술거부권
피의자는 신문을 받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받고, 질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이 조문은 개정 보도가 없어 종전과 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봅니다.
진술거부권은 모든 질문에 침묵하거나 모든 질문에 답하는 둘 중 하나만 고르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실관계가 분명한 부분은 설명하고, 자료 확인이 필요하거나 오해 소지가 큰 질문은 답변을 보류하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나은지는 증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6. 변호인 참여
피의자는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켜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이 조문도 개정 보도가 없어 종전과 같이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변호인은 신문 과정에 함께 있으면서 조언하고 의견을 밝히며, 조서에 적힌 내용이 진술 취지와 맞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혼자 조사를 받으면 긴장 때문에 질문의 의도를 놓치거나, 조서의 표현을 꼼꼼히 확인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할 일: 변호인 참여를 원하면 일정 조율 단계에서 미리 알리세요. 조사 전날까지 변호인과 예상 질문, 진술할 부분과 보류할 부분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7. 조사 전 고소장 내용 확인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답답한 상황은 무슨 내용으로 고소됐는지 정확히 모른 채 조사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출석요구 단계에서 죄명과 대략의 혐의는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고소장 전체를 받아볼 수 있는지는 절차와 사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고소장 열람이나 정보공개 청구는 개인정보 보호,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이유로 일부만 허용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확인 가능한 범위를 점검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참고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피의자가 조사 전에 고소장을 보는 제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할 일: 출석요구 때 들은 죄명, 고소인, 일시·장소를 적어 두고, 내가 가진 자료와 상대방이 주장할 만한 내용을 나눠 정리하세요.
8. 피의자신문조서 확인과 2027. 8. 5.부터의 녹음 요청권
조사가 끝나면 수사기관은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피의자는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종전 조문이며 개정 보도는 없습니다.
2027. 8. 5.부터는 피의자신문 녹음 제도가 시행되어,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수사기관은 신문을 녹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6). 같은 날부터 압수·수색·검증 전 과정 영상녹화와 영상기록 열람·복사 신청권(제220조의2)도 시행됩니다. 2026년 10월 현재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구분 | 현재(2026. 10.) | 2027. 8. 5.부터 |
|---|---|---|
조서 열람·수정 요청 | 가능(제244조) | 가능 |
피의자신문 녹음 | 녹음 요청권 시행 전 | 피의자·변호인 요청 시 녹음 의무(제244조의6) |
압수수색 영상녹화 | 시행 전 | 전 과정 영상녹화, 영상기록 열람·복사 신청(제220조의2) |
의뢰인 입장에서 할 일: 조서는 서명하기 전에 끝까지 읽고, 표현 하나라도 내 말의 취지와 다르면 고쳐 달라고 요청하세요. 피곤하다는 이유로 확인을 건너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9. 송치 후 절차
사법경찰관은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을 하고 서류를 보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실무와 언론은 이를 흔히 ‘공소청 송치’라고 부릅니다.
송치 후 공소청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수사가 부족하면 이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적어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사법경찰관은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 검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1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요구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경찰 결정 | 다음 절차 | 피의자 대응 |
|---|---|---|
송치 | 검사 기록 검토 → 보완수사요구 또는 기소·불기소 | 의견서·추가 자료 준비 |
보완수사요구 | 경찰 등이 1개월 안에 보완수사 | 추가 조사 연락에 대비 |
불송치 | 고소인 이의신청, 검사 재수사요구 가능 | 일정 기간 사건 진행 상황 확인 |
10. 불송치면 끝인가
불송치 결정이 나도 곧바로 끝났다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범위에서 연장),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고발인은 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에 한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검사는 불송치 서류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3개월 안에 재수사해야 합니다. 경찰이 불송치를 유지하면 검사는 1개월 안에 한 번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공소청에는 불송치 사건을 살피는 ‘불송치심사부’도 새로 생겼습니다.
절차 | 주체 | 기한 |
|---|---|---|
이의신청 | 고소인(고발인은 일부 범죄) |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
재수사요구 | 검사 | 서류 받은 날부터 3개월 |
재수사 | 사법경찰관 | 3개월 |
재요구 | 검사 | 1개월 안에 1회 |
의뢰인 입장에서 할 일: 불송치 통지를 받은 뒤에도 몇 달은 사건이 다시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조사 때 낸 자료와 진술 요지 메모를 보관해 두세요.
11. 공소청 단계에서 다시 문제될 부분
송치된 뒤 검사는 공소제기 등을 판단하려고 피의자·사건관계인·사법경찰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1항). 이를 ‘사실관계 확인’이라고 합니다. 검사의 피의자신문과는 다른 절차이고, 여기서 얻은 진술·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피의자 쪽에서는 이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로 경찰 수사의 부족한 점, 유리한 자료, 법리 쟁점을 정리해 전달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객관의무가 명문화되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46조의2)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도 살펴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 중대한 위법이 있었다면, 그런 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도 함께 검토할 부분입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할 일: 송치 사실을 알게 되면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과 새로 확보한 자료를 정리하고, 의견서 제출 시점을 변호인과 상의하세요.
12. 조사 전 변호사와 준비할 것
아래 표는 출석요구부터 경찰 결정 이후까지 단계별로 챙길 항목입니다. 사건마다 우선순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 항목 | 내용 | 시점 |
|---|---|---|
혐의 내용 파악 | 죄명·고소인·일시 확인, 열람 가능 범위 점검 | 출석요구 직후 |
사건 경위 메모 | 시간순 정리, 불확실한 부분 표시 | 출석 전 |
객관 자료 | 문자·메신저·계좌내역·사진 등 | 출석 전 |
진술 방향 | 설명할 부분과 답변을 보류할 부분 구분 | 출석 전 |
변호인 참여 | 참여 신청, 일정 조율 | 일정 조율 때 |
조서 확인 | 서명 전 열람, 수정 요청 | 조사 당일 |
이후 대응 | 송치 시 의견서, 불송치 시 이의신청 기간 동안 상황 확인 | 경찰 결정 이후 |
준비를 한다고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록이 경찰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구조에서는 준비 정도가 기록의 정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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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압수수색·구속
■ 송치·불송치 이후
자주 묻는 질문(FAQ)
Q1. 경찰 조사에서 말을 잘못해도 나중에 공소청 검사에게 다시 설명하면 되지 않나요?
A1. 송치 후 검사는 피의자를 직접 신문할 수 없고, 사실관계 확인 절차로 의견을 들을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절차에서 나온 진술·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3항). 의견서로 보완할 여지는 있지만 경찰 단계 기록을 고치는 것과는 다르므로 첫 조사부터 신중하게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경찰 출석요구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출석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일정이 어렵다면 사유를 알리고 날짜를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3. 지금 조사를 받으면 녹음을 요청할 수 있나요?
A3. 피의자·변호인이 요청하면 신문을 녹음해야 하는 규정(형사소송법 제244조의6)은 2027. 8. 5.부터 시행됩니다. 현재는 시행 전이므로 조서 열람·수정 요청(제244조)과 변호인 참여(제243조의2)로 기록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Q4. 조서에 내 말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4. 서명하기 전에 해당 부분을 고쳐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사소해 보이는 표현 차이도 나중에 진술 취지가 달라 보이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끝까지 읽고 확인한 뒤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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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공소청 출범으로 검사가 수사 기록을 직접 채워 넣던 단계가 사라졌고, 그만큼 경찰 등 수사기관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기록의 무게가 커졌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혐의 내용 파악, 자료 정리, 진술 방향 설정, 조서 확인까지 차례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출범 초기라 세부 실무가 정리되는 중이므로, 송파·문정 인근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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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청 출범 초기여서 하위 법령과 실무 운영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