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부터 고소장은 원칙적으로 경찰서에 냅니다. 7대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위공직자 범죄는 공수처에 낼 수 있습니다. 새로 출범한 공소청은 새 고소장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이제 고소장을 어디에 내야 하느냐"는 문의가 송파·잠실 상담에서도 부쩍 늘었습니다. 예전처럼 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내는 길은 사라졌고,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접수처가 나뉘었습니다.
접수처를 잘못 고르면 이첩 과정에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찰서·중수청·공수처 가운데 어디에 내야 하는지, 경찰 접수 후 사건이 어떻게 옮겨지는지, 고소장과 증거는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정리합니다.
1. 접수처는 사건 종류로 정합니다
고소·고발은 원칙적으로 사법경찰관, 즉 경찰서에 접수합니다. 중수청 수사 대상인 중대범죄는 중수청에 직접 고소·고발할 수 있고, 고위공직자 범죄는 종전대로 공수처가 담당합니다.
사건 유형 | 접수처 | 비고 |
|---|---|---|
일반 형사사건(폭행, 명예훼손, 소액 사기 등) | 관할 경찰서 | 가장 기본적인 접수 창구 |
7대 중대범죄 | 중수청 또는 경찰서 | 경찰 접수 시 중수청 이첩 여부 검토 |
고위공직자 범죄 | 공수처 | 종전과 동일 |
공소청 | 새 고소 접수처 아님 | 기소·공소 유지 담당 |
2. 중수청 7대 범죄와 경제범죄 기준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이른바 7대 중대범죄입니다.
부패범죄
경제범죄(사기·횡령·자본시장 범죄 등)
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
국가보호범죄(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사기 피해라면 금액부터 확인
경제범죄 가운데 사기 등은 일정 규모 이상만 중수청 대상이 되며, 보도에 따르면 피해액 5억 원 이상이 기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하위 법령과 실무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해액이 이 기준 근처라면 접수 전에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보다 작은 사기 사건은 경찰서에 고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경찰에 냈는데 중수청 사건이라면
중수청 대상 사건을 경찰서에 냈다고 해서 고소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중수청 대상 사건을 접수하면 7일 안에 이첩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첩되면 중수청이 이어서 수사하고, 수사가 끝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찰이 불송치하면 고소인은 통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제3항). 이의신청 준비를 위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수사가 지연되면 수사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고소장 작성과 증거 정리 요령
고소장에 담을 내용
당사자 — 고소인·피고소인의 이름, 연락처, 알고 있는 주소
고소 취지 — 어떤 죄로 처벌을 원하는지 한 문장으로
범죄 사실 —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시간 순서로
피해 내용 — 피해 금액과 산정 근거
증거는 목록으로 정리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메시지 캡처, 녹음 파일 등은 번호를 붙여 증거목록으로 정리하고, 고소장 본문에서 "증거 1" 식으로 연결해 두면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빠르게 파악합니다. 메시지는 날짜와 상대방이 보이도록 캡처하고, 원본 파일은 따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접수처가 바뀐 지금은 사건이 중수청 대상인지,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고소장 앞부분에 분명히 적는 것이 이첩 지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소청에 고소장을 내면 안 되나요?
A1.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새 고소·고발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경찰서나 중수청, 공수처 중 사건에 맞는 곳에 내셔야 합니다.
Q2. 사기 피해가 3억 원이면 어디에 내나요?
A2. 보도상 기준(5억 원 이상)에 미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합니다. 다만 다른 중대범죄와 얽혀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접수처를 잘못 고르면 고소가 무효가 되나요?
A3.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담당 기관으로 이첩되어 처리됩니다. 다만 이첩 과정에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Q4. 예전에 검찰청에 낸 고소는 어떻게 되나요?
A4. 다시 낼 필요 없이 경찰·중수청 등으로 이관되어 처리됩니다. 진행 상황은 공소청 대표전화 1301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소청 시리즈 전체 보기 (총 18편)
◀ 이전 글 05. 고소장은 경찰과 공소청 중 어디에 제출할까
다음 글 07. 경찰조사가 더 중요해졌다 — 피의자 수사 대응법 ▶
■ 제도 변화 한눈에
■ 고소·경찰 수사 단계
06. 고소장 접수처 구분과 작성 요령 ← 지금 읽는 글
■ 체포·압수수색·구속
■ 송치·불송치 이후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글을 마치며
고소장 접수처는 이제 사건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사건은 경찰서, 7대 중대범죄는 중수청, 고위공직자 범죄는 공수처라는 기본 구조를 먼저 확인하고, 고소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송파 문정과 잠실에서 고소장 검토 상담을 진행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 본 글은 2026년 10월 시행된 법령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세부 운영 기준은 하위 법령과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