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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후 검찰에서 진행 중이던 내 사건은 어떻게 되나

공소청 출범으로 검찰이 수사하던 미제사건은 어디로 가는지, 이미 기소된 재판은 어떻게 되는지, 담당 기관 확인 방법과 출범 초기 지연 대비 요령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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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03, 2026
검찰청 폐지 후 검찰에서 진행 중이던 내 사건은 어떻게 되나
Contents
1. 무엇이 바뀌었나 — 수사와 기소의 분리2. 사건 단계별로 어떻게 처리되나미제사건 이관긴급 사건 90일 계속 수사이미 기소된 재판3. 내 사건 담당 기관 확인 방법4. 출범 초기 지연에 대비하기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검찰이 수사하던 미제사건은 경찰·중수청 등으로 이관됩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한 긴급 사건은 최대 90일까지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고, 이미 기소된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담당 기관은 공소청 대표전화 1301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 소식 이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검찰에서 진행 중이던 제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입니다. 고소인이든 피의자든,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새 제도는 시행 당시 진행 중이던 사건을 위해 경과규정(부칙)을 두고 있습니다.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었는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먼저 내 사건의 단계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송파·잠실·문정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해 온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가 기존 사건의 처리 방식과 확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무엇이 바뀌었나 — 수사와 기소의 분리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했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 여부 결정, 공소 유지, 영장 청구, 형 집행 지휘 등을 맡습니다.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담당합니다.

이 때문에 종전처럼 검사가 직접 수사하던 사건은 수사를 이어갈 기관이 바뀌게 됩니다.

2. 사건 단계별로 어떻게 처리되나

시행 당시 사건 단계

처리 방식

검찰이 수사 중이던 미제사건

경찰·중수청 등 수사기관으로 이관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긴급 사건(공소시효 임박 등)

최대 90일까지 검사가 계속 수사 가능(부칙)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인 사건

재판은 그대로 진행, 공소 유지는 공소청 검사가 담당

형이 확정된 사건

형 집행 지휘는 공소청 검사가 담당

미제사건 이관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사건은 범죄 유형에 따라 경찰 또는 중수청 등으로 넘어갑니다. 부패·경제(일정 규모 이상)·방위사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는 중수청, 그 밖의 사건은 경찰로 가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긴급 사건 90일 계속 수사

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넘기는 사이 공소시효가 지나면 안 되므로, 시행 당시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이던 사건 중 긴급한 사건은 90일까지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90일이 지나면 원칙대로 처리됩니다.

이미 기소된 재판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은 영향을 받지 않고 재판이 계속됩니다.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의 소속이 공소청으로 바뀌었을 뿐, 재판 일정과 절차는 그대로입니다.

검찰청 폐지 후 기존 사건 확인 순서 4단계

3. 내 사건 담당 기관 확인 방법

  • 공소청 대표전화 1301: 기존 검찰 사건의 현재 담당 기관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 확인: 사건이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면 새 사건번호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기존 번호와 새 번호를 함께 적어 두세요.

  • 통지서 확인: 이관·송치 관련 통지가 오면 담당 부서와 연락처를 바로 메모해 둡니다.

  • 변호인을 통한 확인: 선임된 변호인이 있다면 기록 열람과 담당 기관 확인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출범 초기 지연에 대비하기

중수청은 정원의 일부 인력으로 출범했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정비도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범 초기에는 사건 이관과 처리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고소장, 증거자료, 기존 통지서 사본을 정리해 보관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가 6개월 이상 지연되면 수사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관서장은 14일 이내 조치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제245조의11).

  •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 이의신청은 통지일부터 3개월 이내로 기한이 생겼으니 통지를 받으면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검찰에 낸 고소 사건은 처음부터 다시 진행되나요?
A1. 사건이 다른 기관으로 이관될 뿐 기존 기록이 함께 넘어가므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담당자가 바뀌어 추가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Q2. 재판 중인 사건도 영향이 있나요?
A2. 이미 기소된 사건은 재판이 그대로 진행되고, 공소 유지는 공소청 검사가 맡습니다.


Q3. 내 사건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3. 공소청 대표전화 1301로 문의하거나, 이관 통지서에 적힌 담당 부서를 확인하면 됩니다. 사건번호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기존 번호를 함께 알려 주세요.


Q4.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는 여전히 항고할 수 있나요?
A4. 네.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30일)·재정신청 체계는 유지됩니다.


⚠ 공소청 시리즈 전체 보기 (총 18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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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변화 한눈에

  • 01. [총정리] 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

  • 02. 검사는 정말 수사를 못 할까? 달라진 검사의 권한

  • 03. 검찰에서 진행 중이던 내 사건은 어떻게 되나 ← 지금 읽는 글

  • 04.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는 7대 범죄와 초기 대응

■ 고소·경찰 수사 단계

  • 05. 고소장은 경찰과 공소청 중 어디에 제출할까

  • 06. 고소장 접수처 구분과 작성 요령

  • 07. 경찰조사가 더 중요해졌다 — 피의자 수사 대응법

  • 08. 수사·기소 분리 후 경찰 조사 단계가 중요한 이유

  • 09. 피의자 조사 녹음 요청권과 압수수색 영상녹화

  • 10. 수사가 6개월 넘게 멈췄다면 — 수사지연 이의제기

■ 체포·압수수색·구속

  • 11. 공소청 검사는 체포할 수 있을까

  • 12. 공소청 시대 압수수색은 누가 할까

  • 13. 공소청 출범 후 구속수사는 어떻게 달라졌나

■ 송치·불송치 이후

  • 14. 공소청으로 사건이 넘어간 뒤 벌어지는 일

  • 15.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

  • 16. 경찰이 불송치했을 때 이의제기 방법

  • 17.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기한과 절차

  • 18. 공소청 시대 범죄 피해자의 권리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법률사무소 제이 오시는 길

  • 박경미 변호사 소개

글을 마치며

제도가 바뀌어도 진행 중인 사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었는지, 지금 어느 기관이 맡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송파·잠실 인근에서 기존 사건의 진행 상황 확인이나 대응 방향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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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시행된 법령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세부 운영 기준은 하위 법령과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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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엇이 바뀌었나 — 수사와 기소의 분리2. 사건 단계별로 어떻게 처리되나미제사건 이관긴급 사건 90일 계속 수사이미 기소된 재판3. 내 사건 담당 기관 확인 방법4. 출범 초기 지연에 대비하기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박경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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