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습니다. 대신 송치 사건에는 보완수사요구, 불송치 사건에는 재수사요구를 하고, 기소 판단을 위해 피의자·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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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으로 "이제 검사는 무엇을 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검사 수사 근거가 삭제되면서, 검사는 사건을 직접 조사하는 대신 경찰 수사를 점검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 핵심 도구가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요구입니다. 고소인에게는 부족한 수사를 보충할 통로이고, 피의자에게는 수사가 길어지거나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계기입니다. 두 제도의 구조와 각자의 입장에서 챙길 점을 정리했습니다.
1. 수사하지 않는 검사, 무엇을 하나
공소청 검사의 업무는 기소 여부 결정, 공소 유지, 영장 청구, 형 집행 지휘 등 사법통제입니다.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맡고, 검사는 그 결과를 법률가의 눈으로 검토합니다.
수단 | 대상 | 내용 |
|---|---|---|
보완수사요구 | 경찰이 송치한 사건 | 구체적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요구, 원칙적 1개월 이내 이행, 횟수 제한 없음 |
재수사요구 |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 |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할 때 다시 수사하도록 요구 |
의견 청취(제245조의13) | 피의자·관계인 | 공소제기 여부 판단을 위해 의견을 들음, 진술·자료는 재판 증거로 사용 불가 |
2. 보완수사요구 — 송치 사건의 빈틈 메우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송치했더라도, 검사가 보기에 기소하거나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검사는 보완이 필요한 구체적 사유를 서면에 적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요구를 이행해야 합니다.
요구 횟수에는 제한이 없어, 필요하면 여러 차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직접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보충 수사를 하고 결과를 다시 보냅니다.
3. 재수사요구와 불송치심사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한 사건도 그대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청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다시 살피는 불송치심사부가 설치되었고, 검사는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보면 재수사를 요구합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송부되어 재수사요구 또는 공소제기 여부가 판단됩니다. 이의신청은 불송치 통지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4. 고소인과 피의자, 각각에게 의미
고소인이라면
송치 후 보완수사요구 단계에서 누락된 증거나 참고인을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하면 보완 범위에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기한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재수사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수사가 지연되면 수사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관서장은 14일 이내 조치·통지해야 합니다(제245조의11).
피의자라면
송치 이후에도 보완수사로 경찰 조사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앞선 진술과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소청 검사가 의견을 청취할 때는 기소가 왜 부당한지 설명할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진술·자료는 재판 증거로 쓰이지 않습니다.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피의자신문을 녹음해야 합니다(제244조의6 제2항).
5. 출범 초기, 미리 염두에 둘 점
제도 전환 직후에는 사건 이관과 전산 정비가 진행 중이어서 처리가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 보완수사요구가 있었는지 확인해 두시면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존 사건 문의는 공소청 대표전화 1301로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보완수사요구를 받으면 사건이 다시 경찰로 가나요?
A1. 검사가 서면으로 보완 사항을 요구하면 경찰이 보충 수사를 하고 결과를 다시 보냅니다.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Q2. 보완수사요구는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A2.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여러 차례 요구될 수 있습니다.
Q3. 공소청 검사가 저를 부르면 조사를 받는 것인가요?
A3.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지만, 공소제기 여부 판단을 위해 피의자·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3). 이때 진술·자료는 재판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Q4. 고소인이 재수사요구를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A4. 재수사요구는 검사가 하는 것입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통지일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해 검사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소청 시리즈 전체 보기 (총 18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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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변화 한눈에
■ 고소·경찰 수사 단계
■ 체포·압수수색·구속
■ 송치·불송치 이후
15.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 ← 지금 읽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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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공소청 시대의 검사는 수사 대신 요구와 판단으로 사건에 관여합니다.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요구가 어느 단계에서 나오는지 알면 고소인도 피의자도 대응 시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송파·잠실·문정에서 진행 중인 형사사건이 있다면 현재 단계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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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시행된 법령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세부 운영 기준은 하위 법령과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