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변호사] 대여금, 투자금으로 전환하자고 할 때, 빌려준 돈 받아내기](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bd5e5e1f1e4c1d501bcde2743a8152d6.jpg&w=3840&q=75)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 할 때는 정말 적극적이다가 갚을 때가 되자 소극적인 태도가 되는 채무자. 변제를 독촉하니 이번에는 자꾸 '투자'한걸로 치자고 하면서 '투자'라는 것을 확인받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빌린돈을 우리 회사에 투자한것으로 하자, 수익이 확실한데 수익금을 이자보다 더 많이 배분해주겠다. 약정서를 쓰자' 라는 제안을 해오기도 합니다.
이자보다 돈을 더 준다는 말에 약정서를 썼다간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사기죄로 고소도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대여금일 경우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원금의 반환과 이자 및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반면에,
투자금을 경우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반환약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투자 실패시 원금 반환의 의무조차 면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의 여부는 수익발생의 불확실성, 원금의 보장여부, 돈의 지급경위와 동기, 대가의 고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만 만약에 '투자 약정서'라는게 존재하기라도 한다면 '투자금'으로 판단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수익금을 더 주겠다며 투자금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법률전문가와 상의 후 대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3인의 변호사가 함께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법률정보 보완
대여금을 투자금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은 채무 소멸에 관한 합의가 성립했는지, 투자위험을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차용증, 송금자료, 전환합의서와 이자·상환 약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과거 작성된 자료이므로 현행 법령·판례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법률 보완
대여금을 투자금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은 기존 소비대차채무의 소멸·변경에 관한 합의인지, 별도 투자계약인지 문구와 실제 이행을 따져야 합니다.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대여금의 성격을 바꿀 수 없습니다. 차용증, 이체내역, 투자전환 제안과 수락 여부를 보존하세요.
과거 사례에 관한 설명이므로 현재 적용 법령, 경과규정과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