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는 인터넷등기소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 중임처럼 사내이사 중임 → 대표이사 재선임 두 단계를 모두 반영해야 하는 등기는 서류가 하나만 빠져도 보정 명령을 받기 쉽습니다. 변경일로부터 2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일정부터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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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셀프등기”를 검색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설립등기처럼 안내가 잘 되어 있는 등기는 실제로 직접 해볼 만합니다.
그런데 등기는 설립, 임원 변경, 본점 이전, 목적 변경, 증자, 해산처럼 유형마다 필요한 결의와 서류가 다릅니다. 설립등기를 한 번 해봤더라도 변경등기 앞에서는 다시 초보가 되는 이유입니다. 이 글에서는 가장 흔한 예인 대표이사 임기 만료에 따른 중임등기로 셀프등기에서 막히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 대표이사 중임, 왜 두 단계일까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임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임기가 끝났다”는 말은 보통 그 사람의 사내이사 임기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같은 사람이 계속 대표를 맡으려면 다음 두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그 사람을 사내이사로 다시 선임(중임)
이사회(또는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
이사의 임기는 3년을 넘을 수 없으므로(상법 제383조 제2항), 정관에 정한 임기에 맞춰 주기적으로 중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같은 사람이 계속 대표를 맡더라도 등기신청서에는 사내이사 중임과 대표이사 중임을 각각 날짜와 함께 적어야 합니다.
2. 중임등기 진행 순서
임원 변경이 생기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하고(상법 제317조 제4항, 제183조), 이를 게을리하면 대표이사 개인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과태료는 지연 기간에 따라 늘어나는 구조이므로 결의일과 등기 신청일을 미리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준비 서류와 비용
구분 | 내용 |
|---|---|
결의 서류 | 주주총회 의사록(사내이사 중임), 이사회 의사록(대표이사 재선임), 주주명부 |
공증 | 등기에 첨부하는 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증)이 필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가 서면결의 등을 하는 경우 등 예외가 있음 |
취임 관련 |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주민등록초본 등(전자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짐) |
세금 | 임원변경 등록면허세 40,200원 + 지방교육세 8,040원 = 48,240원(대도시 중과 없음) |
신청수수료 | 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전자신청이 방문신청보다 저렴) |
위 세금은 2026년 현재 지방세법 기준이며, 공증 비용은 공증사무소 수수료 기준에 따라 별도로 듭니다. 회사 상황(정관 규정, 이사회 설치 여부, 주주 구성)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므로 접수 전 등기부와 정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셀프등기에서 자주 막히는 부분
임기 계산 착오: 정관상 임기와 “임기 중 최종 결산기 정기주총 종결 시까지 연장” 규정을 놓쳐 날짜를 잘못 적는 경우
대표이사 선임 기관 착오: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 회사인데 이사회 의사록을 내는 경우 등
의사록 형식 문제: 출석 주주·의결권 수, 결의 요건, 기명날인 누락
기한 경과: 변경일로부터 2주가 지나 과태료(상법 제635조) 대상이 되는 경우
보정 명령이 나오면 서류를 고쳐 다시 내야 하고, 공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복되면 시간과 비용이 처음 예상보다 훨씬 커집니다.
5. 셀프등기 vs 위임, 어떻게 판단할까
상황 | 추천 |
|---|---|
설립등기, 주소·상호 변경 등 단순 등기 | 인터넷등기소 셀프등기도 충분히 가능 |
임원 중임·사임이 겹치는 경우 | 서류 구성이 복잡해 변호사 확인 권장 |
기한이 임박했거나 이미 지난 경우 | 과태료·보정 위험이 커 위임 권장 |
증자, 합병, 정관 변경과 함께하는 등기 | 결의 요건 검토가 필요해 위임 권장 |
결국 셀프등기와 위임 중 무엇이 나은지는 등기 유형과 회사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등기 자체보다 그 앞단의 결의 절차와 의사록, 정관 규정 검토를 함께 자문해 드립니다. 기업법무 자문은 시간당 33만 원 기준으로 진행하며, 예상 소요 시간은 상담 시 미리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대표이사 임기가 이미 지났는데 어떻게 하나요?
A1. 가능한 빨리 주주총회·이사회를 열어 중임 또는 새 대표 선임 결의를 하고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만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늦어질수록 불이익이 커지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Q2. 같은 사람이 계속 대표인데도 등기를 해야 하나요?
A2. 네. 임기가 만료되면 같은 사람이 다시 선임되더라도 중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부상 임기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의사록은 꼭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A3. 등기에 첨부하는 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가 주주 서면결의를 하는 등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생략할 수 있으므로, 회사 상황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4. 등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4. 임원변경 등기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 48,240원이고, 여기에 등기신청수수료와 (필요한 경우) 공증 비용이 더해집니다. 결의 절차·의사록 검토 등 자문은 시간당 33만 원 기준으로 진행하며, 예상 소요 시간은 상담 시 미리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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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셀프등기는 충분히 가능한 선택입니다. 다만 임원 중임처럼 결의 절차가 얽힌 등기라면 접수 전에 한 번 점검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기업법무 자문은 시간당 33만 원 기준으로 진행하며, 예상 소요 시간은 상담 시 미리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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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