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이 없어 계속 이사 업무를 보던 이른바 ‘퇴임이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 해임결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85406 판결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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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에서 이사의 임기가 끝났는데 후임 이사가 선임되지 않으면, 기존 이사가 한동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계속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회사가 그 이사를 주주총회에서 ‘해임’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경영권 분쟁이나 가족회사 내부 갈등에서 자주 마주치는 장면이어서, 송파·문정 지역 중소기업 대표님들께도 실무상 참고가 될 만한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임기가 만료된 뒤에도 후임 이사가 취임하지 않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피고 회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에 근거해 주주총회 결의로 원고를 해임했습니다.
원고는 회사를 상대로 해임처분의 무효확인과 퇴직금 지급을 구했고, 회사는 퇴임이사도 상법 제385조 제1항의 해임 대상 ‘이사’에 포함된다고 다투었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번호 | 대법원 2020다285406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
선고일 | 2021. 8. 19. |
청구 내용 | 해임처분 무효확인, 퇴직금 지급 |
결론 | 상고기각(원심 판단 유지) |
쟁점
상법 제385조 제1항은 회사가 언제든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가 정해진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이 조항의 해임 대상 ‘이사’에,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임기만료 후에도 이사의 권리의무를 갖는 퇴임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퇴임이사가 상법 제385조 제1항의 해임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판시사항
대법원은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해임 대상으로 정한 ‘이사’에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소극).
판단 이유
상법 제385조 제1항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이사의 이익과,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라는 주주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한 규정입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참조).
퇴임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하거나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라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가 선임되면, 별도의 해임결의 없이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합니다(대법원 2005. 3. 8.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09. 10. 29.자 2009마1311 결정 등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와 퇴임이사의 지위를 종합하면, 퇴임이사는 해임 대상 ‘이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취지로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퇴임이사와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회사라면, 해임결의보다 후임 이사를 선임하거나 법원에 일시이사 선임을 신청하는 방식이 원칙적인 해법입니다. 해임결의로 처리하면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황 | 권장되는 정리 방법 |
|---|---|
후임 이사를 정할 수 있는 경우 | 주주총회에서 후임 이사 선임 → 취임과 동시에 퇴임이사 지위 종료 |
주주 간 대립으로 선임이 어려운 경우 | 법원에 일시이사(상법 제386조 제2항) 선임 신청 |
임기 중인 이사를 교체하려는 경우 |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 정당한 이유 여부와 손해배상 위험 검토 |
자주 묻는 질문(FAQ)
Q1. 퇴임이사란 무엇인가요?
A1. 임기가 끝났지만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수에 결원이 생겨,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갖는 사람을 말합니다(상법 제386조 제1항).
Q2. 퇴임이사를 주주총회에서 해임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이 판결에 따르면 퇴임이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의 해임 대상이 아니므로, 그 조항에 근거한 해임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후임 이사 선임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주주 간 대립으로 후임 이사를 뽑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A3.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시이사가 선임되면 퇴임이사는 그때부터 권리의무를 잃습니다.
Q4. 임기 중인 이사를 해임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4.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임기가 정해진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면 남은 임기 동안의 보수 등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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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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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