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남편이 진 빚, 아내가 갚아야 하나요?](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00da83f0c57ea87da52d75a3056882be.jpg&w=3840&q=75)

어느날 갑자기 남편이 빚을 잔뜩 지고 있다고 고백해왔다면, 다음날부터 잠도 못 잘 정도로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남편이 빚을 지면 빚이 상속도 된다던데, 그 빚은 배우자인 내가 다 갚아야 하는 것인지, 주변에서는 빚쟁이가 오기전에 이사를 가야 된다고 하던데, 드라마에서 보니까 다 가족이 고생하던데 등등의 온갖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부부이고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남편이 진 빚을 갚아줘야 하는걸까요?
원칙적으로 아내가 남편의 빚을 갚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 즉, 부부의 재산은 각자가 관리하고 사용한다 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집에 있는 물건들을 아내의 소득으로 구입했다면 아내재산이며, 집이 아내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어도 아내의 재산입니다.
만약 남편이 빚을 졌는데 갑자기 대부업체에서 아내에게 전화가 온다면, 전화로 '남편 대신 빚 갚아라' 라고 이야기 한다면 이는 엄연한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누구냐, 누군데 나한테 전화했느냐, 나는 빚 갚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라고 대응하면서 전화를 꼭 녹음해두시고,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온다면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남편이 진 빚은 갚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가족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와 같이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돈에 대해서는 부부 상호간에 대리권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쌀과 부식 등 식료품 구입, 생활용품 등 일용품 구입, 의복 및 침구류 구입, 가옥의 월세 지급 등과 같은 의식주에 관한 일, 교육비·의료비나 자녀 양육비의 지출 등이 그 범위에 속합니다. 이 범위 내에서는 비록 부부 중 한 쪽이 채무를 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한 쪽도 연대책임을 져야만 합니다(민법 제832조). 즉, 남편이 집에서 밥을 해먹기 위해 장을 보고, 계산을 하지 않았다면 아내도 계산을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상적인 생활비’에 속하는 채무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지, 그 범위를 넘어선 부부 중 한 사람의 사업빚까지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사업을 하다 빚을 졌다면 이를 갚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남편의 사업자금을 위해서 부인이 보증을 섰다면, 부인의 채무이기 때문에 무관하게 책임을 져야 하니, 이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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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법률 보완
배우자 한쪽의 채무가 혼인 중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배우자가 자동으로 변제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인지, 공동차용·보증을 했는지, 재산분할에서 고려할 공동채무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과 사용처를 확인하세요.
과거 게시된 법률정보로, 현행 법령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