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홈페이지
  • 변호사소개
상담안내
부동산분쟁

[임대차변호사] 임대인 갑질, 임차인 불리한 조항은 무효

조물주 위에 건물주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임대차계약 상 임대인은 우위에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이 자주...
박경미 변호사's avatar
박경미 변호사
Aug 15, 2019
[임대차변호사] 임대인 갑질, 임차인 불리한 조항은 무효
Contents
2026년 10월 14일 법률 검토 보완

조물주 위에 건물주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임대차계약 상 임대인은 우위에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이 자주 개정되고, 매년 세분화되며, 관련 판례가 쏟아지는 이유에는 이러한 현실 때문이기도 할 것 입니다.

이러한 임대인의 갑질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 임대차보호법에는 "강행규정"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강행규정(强行規定)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을 뜻합니다. 임대인과 세입자 사이에 임대차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계약서에 기재한 내용은 무효입니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서를 강요하는 것을 막고자 함입니다.

​

예를들면 ,

​

"2년 임대차 후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고 임대인에게 인도한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도중이라도 임차인에게 명도를 요구할 수 있다"

"권리금 회수보호는 이 계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계약갱신 요구를 하지 않는다"

"차임은 임대인이 정한다"

등등, 이런 조항은 모두 무효입니다.

​

강행규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효력이 없는 조항을 넣어 계약을 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임대인은 이러한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은 분쟁 발생시, 위와 같은 조항이 무효라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

내가 하고 있는 임대차 계약이 뭔가 이상하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의 적절한 조언을 반드시 구해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3인의 변호사가 함께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

​

​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

​

감사합니다.

​

​

​

2026년 10월 14일 법률 검토 보완

임대차계약의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강행규정 위반 여부와 적용 범위, 계약 체결 시점, 특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갱신·수선·원상회복 조항을 나누어 검토하세요.

과거 작성된 글이므로 현행 법령과 후속 판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2026년 10월 14일 법률 검토 보완

박경미 변호사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