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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잠실변호사] 전세가 안나가서 전세금 못준다는 집주인

전세가 안나갈 때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강제경매 등등의 과정인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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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Aug 22, 2019
[송파잠실변호사] 전세가 안나가서 전세금 못준다는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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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4일 법률 검토 보완

전세가 안나갈 때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강제경매 등등의 과정인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주인의 회유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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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이사를 나가면 안되며,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는 것은 이젠 상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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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집주인이 3억짜리 전셋집인데 보증금 2억 5천만원에 들어오겠다는 세입자가 있다, 우선 2억 5천만원만 전세금으로 돌려받고 남은 5천만원은 현금보관증을 써줄테니 이사를 나가라고 한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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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의 대부분을 받으면 집을 비워줘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세입자의 명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거기서의 보증금은 보증금 전액을 의미합니다.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전까지는 나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심지어 나가게 되면 아직 돌려받지 못한 5천만원의 보증금에 대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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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2억 5천만원을 받은 뒤 반환받지 못한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놓은 뒤에 집을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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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지 않고 나갔을 경우 5천만원을 집주인에게 반환해달라고 할 권리는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 시간이 걸려서 골치가 아파질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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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는 전세계약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으니, 나날이 올라가는 전세금 미리미리 대비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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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이렇다할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경우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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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3인의 변호사가 함께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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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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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법률 검토 보완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가 자동 연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종료 시점과 목적물 인도·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 관계를 검토하고, 이사해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등 대항력·우선변제권 보호 절차를 확인하세요.

과거 작성된 자료이므로 현행 법령·판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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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4일 법률 검토 보완

박경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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