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의 산지·품질·용도·사용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6후526 판결은 전기에너지 관련 출원상표·서비스표가 수요자에게 '바로 충전할 수 있는 전기에너지'라는 용도를 직감하게 한다며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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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이름을 정할 때 상품의 특징을 직관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을 고르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상품의 성질을 그대로 설명하는 수준이라면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기술적 표장 해당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창업이나 브랜드 출원을 준비하는 분들께 참고가 되도록 판결 요지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출원인은 지정상품을 '전기에너지', 지정서비스업을 '전기에너지 공급계약 알선업'으로 하여 아래 표장을 상표·서비스표로 출원했고, 특허청은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원심(특허법원)은 거절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했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번호 | 대법원 2016후526 |
사건명 | 거절결정(상) |
지정상품·서비스업 | 전기에너지, 전기에너지 공급계약 알선업 |
적용 법률 |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 |
결론 | 원심판결 파기환송 |
쟁점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가 지정상품·서비스업과 관련해 용도나 사용방법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즉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등록을 거절한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기술적 표장을 등록에서 배제하는 이유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그 취지는 이러한 표장이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잃는 경우가 많고, 식별 기능이 있더라도 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므로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공익상 타당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후3800 판결,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후2549 판결 등 참조).
판단 기준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후3042 판결 등 참조).
두 개 이상의 구성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 식별력 유무를 판단합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후2306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후14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가 전기에너지 및 전기에너지 공급계약 알선업에 사용되면, 수요자들은 '바로 충전할 수 있는 전기에너지 및 이를 상품으로 하는 영업'으로 용도나 사용방법을 직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표시는 전기에너지 충전과 관련한 거래에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므로 특정인에게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상품의 특징을 그대로 설명하는 표현은 마케팅에는 유리해 보여도 상표로서 독점권을 얻기 어렵습니다. 이 조항은 현행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로 이어져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출원 전 점검 | 확인할 점 |
|---|---|
표현의 성격 | 지정상품의 용도·품질·효능을 곧바로 떠올리게 하는 설명적 표현인지 |
결합 방식 | 설명적 단어끼리의 결합인지, 식별력 있는 요소가 함께 있는지(전체 관찰) |
거래 실정 | 동종 업계에서 같은 표현을 상품 설명으로 널리 쓰고 있는지 |
지정상품 범위 | 같은 표현도 지정상품에 따라 기술적 표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박경미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도 갖추고 있어, 상표 출원 전 검토부터 거절결정 불복까지 특허·상표 쟁점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기술적 표장이란 무엇인가요?
A1.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사용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을 말합니다. 그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2. 설명적인 단어 두 개를 합치면 등록이 가능할까요?
A2. 결합상표는 전체를 하나로 보고 판단합니다. 결합 후에도 전체적으로 상품의 성질을 설명하는 데 그친다면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3. 거절결정을 받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A3.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고, 그 심결에 대해서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를 받으면 바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사용에 의해 식별력이 생기면 등록이 되나요?
A4. 기술적 표장이라도 출원 전부터 오래 사용해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 표시로 인식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 실적과 인지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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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상표는 처음 이름을 정할 때 방향을 잘 잡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가장 많이 줄입니다. 출원하려는 표장이 상품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는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있는지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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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