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신청에도 이사회 결의가 필요할까요?
대법원 2019다204463 판결은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일상 업무가 아닌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대표이사였던 원고가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하자 회사는 원고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해 손해를 입혔다며 상계항변을 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의 보전처분과 개시결정 등으로 회사의 업무수행과 재산 처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합니다. 이사회가 위임하지 않은 중요한 업무에 관한 결정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상법 제393조 제1항의 취지를 적용했습니다. 원심의 손해배상책임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상 확인할 점
이사회 설치 여부와 정관
회생신청 관련 이사회 의사록
대표이사에게 위임된 업무 범위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
이사회 결의의 필요성과 불법행위 성립 여부는 회사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판례: 대법원 2019다204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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