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가족 사망 후 상속포기, 보험금은?](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6139c84aa3b19f9655c1ac87da32c928.png&w=3840&q=75)

상속포기 후에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었거나 약관에 따라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는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의 구조에 따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보험금 청구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만으로 결정되나요?
아닙니다. 기존 글처럼 보험료 납부자만으로 상속재산 여부를 구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지정, 약관, 보험금의 성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세금 문제는 별도로 확인
민사상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험금의 과세 여부는 별개입니다. 계약자와 실제 보험료 부담자 등 세법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기간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망보험금 청구와 상속재산 처분은 구별해야 하므로 다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기 전에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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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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