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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청년인턴지원금 부정수급, 협약에 따라 전액 반환해야 할까

대법원 2018다242451 판결 정리. 임금을 부풀린 인턴약정서로 청년인턴지원금을 받은 기업에 대한 반환청구는 민사소송 대상이고, 부정 신청으로 받은 지원금 전액이 반환 대상이라고 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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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Sep 25, 2019
[최신판례] 청년인턴지원금 부정수급, 협약에 따라 전액 반환해야 할까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1. 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의 대상2. 부정 신청으로 받은 지원금 전액이 반환 대상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대법원 2018다242451 판결(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 소, 상고기각)은 협약에 따른 지원금 반환청구가 민사소송의 대상이고, 허위 인턴약정서로 신청해 받은 지원금은 일부가 아니라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으면 반환 요구를 받게 됩니다. 이때 그 요구가 행정처분인지, 계약에 따른 청구인지에 따라 다투는 방법과 법원이 달라집니다.

이 판결은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에서 임금을 부풀려 지원금을 받은 기업 사안을 다루며, 반환청구의 법적 성격과 반환 범위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취업인턴제 사업 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기관이고, 피고는 실시기업으로 참여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원고와 청년인턴지원협약을 맺고 인턴을 채용해 왔습니다. 협약에는 지침과 협약을 위반해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방관서의 반환명령 또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인턴 30명의 실제 약정 임금이 130만 원인데도 1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1인당 150만 원의 50%인 75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부정수급을 이유로 지원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쟁점

내용

소송 형태

협약에 따른 지원금 반환청구를 민사소송으로 할 수 있는지

반환 범위

부풀린 차액만 반환하면 되는지, 해당 신청으로 받은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는지

원심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반환청구가 민사소송의 대상이고, 피고가 받은 지원금 전부가 협약에 따라 반환할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1. 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의 대상

운영기관이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 또는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조금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는,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공권력 행사로서의 반환명령이 아니라 대등한 당사자 지위에서 계약에 근거해 하는 의사표시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협약에 따른 반환청구는 협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것에 불과하고, 채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이 협약의 공법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 부정 신청으로 받은 지원금 전액이 반환 대상

협약 제16조에 따라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지침은, 임금을 부풀린 허위 인턴약정서 제출을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로 보고, 심사 단계에서 이를 확인하면 해당 신청에 대해 지원금을 일부라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운영기관이 허위 약정서 제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지원금을 지급했다면, 실시기업이 해당 신청으로 받은 지원금 전액이 반환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취지의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청년인턴지원금 반환청구 판결 요지 정리

실무상 의미

  • 협약형 지원사업의 반환 요구 – 위탁 운영기관의 반환 요구는 행정처분이 아닌 계약상 청구로 볼 수 있어, 다툼도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 차액이 아닌 전액 반환 – 협약·지침이 부정 신청 시 지원금을 일부라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면, 부풀린 부분만이 아니라 해당 신청 지원금 전부가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협약서와 지침 확인 – 반환 범위는 계약에 편입된 지침 문언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환 요구를 받았다면 협약서와 당시 지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운영기관의 반환 요구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A1. 이 판결은 협약에 근거한 반환 요구를 공권력 행사가 아닌 계약상 의사표시로 보아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별도로 행정청이 반환명령을 했다면 다투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실제 지급한 임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만 돌려주면 되지 않나요?
A2. 이 사건에서는 지침상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일부라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신청으로 받은 지원금 전액이 반환 대상이 되었습니다.


Q3. 인턴약정서 임금을 실수로 잘못 적은 경우도 같은가요?
A3. 이 판결은 임금을 부풀려 꾸민 허위 약정서 사안입니다. 단순 착오인지 부정한 방법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반환 요구를 받으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4. 협약서, 계약에 편입된 지침, 제출한 약정서와 실제 임금 지급 내역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반환 범위와 근거 조항을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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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정부 지원금은 받을 때보다 돌려줄 때 부담이 훨씬 큽니다. 협약과 지침이 반환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반환 요구를 받았다면 서류부터 차분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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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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