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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변호사] 임차인이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과 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사건

2017다268142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특정 영업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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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Sep 25, 2019
[송파변호사] 임차인이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과 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사건
Contents
2026년 10월 판례 보완 및 실무 안내

2017다268142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특정 영업시설이 되어 있는 점포를 임차하여 그대로 사용하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

 커피전문점으로 인테리어시설이 되어 있는 점포를 임차하여 그대로 사용하다 임대차가 종료하였는데, 임차인은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을 들어 자기가 설치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철거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음

 원심은 시설을 설치한 임차인부터 현 임차인까지 커피전문점 영업 양수로 임차인 지위가 전전 양도된 것으로 보아 현 임차인이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임

2026년 10월 판례 보완 및 실무 안내

상가 점포의 기존 인테리어를 그대로 인수했다면 내가 직접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철거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 내용, 영업양수도와 임차인 지위 승계 과정, 입점 당시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임대인이 청구하는 철거비 전부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점·퇴거 당시 사진, 시설 인수인계서, 특약과 실제 견적을 확보하세요. 보증금 공제와 권리금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의 주요 과정과 재판 진행을 관리합니다. 잠실점은 연중무휴 09:00~21:00 예약제, 문정점은 변호사 상담 10:00~16:00 예약제입니다. 구체적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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