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홈페이지
  • 변호사소개
상담안내
최신판례·법률소식

[최신판례] 위례중앙로 지하 입체교차로, 공공시설 무상귀속 대상일까

대법원 2016다252478 판결 정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기존 도로 지하에 입체교차로를 설치한 사업은 단지형 개발사업이 아니고 기존 도로를 용도폐지하지도 않아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 무상귀속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입니다.
박경미 변호사's avatar
박경미 변호사
Sep 25, 2019
[최신판례] 위례중앙로 지하 입체교차로, 공공시설 무상귀속 대상일까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1.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행정청에 해당2. 단지형 개발사업에만 적용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대법원 2016다252478 판결(부당이득금, 파기환송)은 국토계획법 제65조의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가 넓은 사업구역의 '단지형 개발사업'에만 적용되고, 기존 도로를 그대로 둔 채 지하에 입체교차로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개발사업을 하면서 새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넘겨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어떤 사업에까지 적용되는지는 국가·지자체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큰 금액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 판결은 송파와 맞닿은 위례신도시의 위례중앙로 지하 입체교차로 사업을 두고 그 적용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피고 대한민국 소유 토지 지상에 있던 기존 도로(위례중앙로) 지하에 입체교차로를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쟁점은 이 사업에 국토계획법 제99조, 제65조 제1항의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가 적용되어 토지가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지였습니다.

쟁점

쟁점

내용

행정청 해당 여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의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적용 대상 사업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양도 제도가 적용되는 개발사업의 의미

원심 판단

원심은 ① 원고가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의 행정청에 해당하고, ② 기존 도로(위례중앙로)와 지하에 새로 설치하는 입체교차로가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업이 제99조, 제65조 제1항이 적용되는 개발사업이며 토지가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1.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행정청에 해당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시행자가 된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 부분 결론은 정당하지만 이유 제시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 단지형 개발사업에만 적용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제2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는(의제되는 경우 포함)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넓은 면적의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단지형 개발사업'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종래의 공공시설은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에 무상귀속·양도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사업은 단지형 개발사업이 아니고, 기존 공공시설(위례중앙로)을 용도폐지하지 않은 채 지하에 입체교차로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에 불과하므로 제99조, 제65조 제1항이 적용되는 개발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② 판단을 잘못으로 보고 파기환송했습니다.

위례중앙로 입체교차로 공공시설 무상귀속 판결 요지 정리

실무상 의미

  • 공공시설이라는 사정만으로 부족 – 신·구 시설이 모두 공공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상귀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업 규모와 성격 확인 – 넓은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단지형 개발사업인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 용도폐지 여부가 핵심 – 기존 시설이 사업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지에 따라 귀속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

  • 공기업 사업에도 동일 기준 – 공사가 행정청으로 인정되더라도 적용 대상 사업 요건은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란 무엇인가요?
A1. 개발사업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귀속되고, 그 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 또는 양도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Q2. 모든 개발행위허가 사업에 적용되나요?
A2. 대법원은 모든 개발사업이 아니라 넓은 면적의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단지형 개발사업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Q3. 기존 도로를 그대로 쓰면서 시설을 추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이 사건처럼 기존 공공시설을 용도폐지하지 않고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라면 무상귀속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4. 공사나 공기업도 행정청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4. 이 판결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개발행위허가나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시행자가 된 경우 제65조 제1항의 행정청인 경우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최신판례] 대도시 법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 임대한 매장 부분도 제외될 수 있을까

  • 박경미 변호사 소개

  • 법률사무소 제이 오시는 길

글을 마치며

개발사업과 공공시설 귀속 문제는 사업 구조를 어떻게 설계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토지 귀속이나 부당이득 반환이 문제된다면 사업 인가 내용과 기존 시설의 용도폐지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문정 상담 예약하기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잠실 예약상담 신청하기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1.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행정청에 해당2. 단지형 개발사업에만 적용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박경미 변호사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