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기준 법령·판례를 반영해 본문을 정비했습니다.
민사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할 일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청구금액과 청구원인, 첨부증거, 송달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고의 주장이 부당해 보여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험합니다.
답변서 제출기한은 원칙적으로 30일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소장 부본이 공시송달된 경우에는 이 규정의 예외가 있습니다. 기간을 놓쳤다면 사건 진행 상태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바로 패소하나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그러나 모든 사건에서 자동으로 패소 판결이 나는 것은 아니며, 직권조사 사항이 있거나 판결 선고 전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등은 달리 처리됩니다.
답변서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 기각을 구하는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
항변: 변제·상계·소멸시효 등 사건에 맞는 주장
증거: 계약서·이체내역·메시지 등 입증자료
사실관계가 복잡하다면 우선 청구를 다투는 취지를 명확히 제출하고, 구체적인 반박과 증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액사건이라도 대응의 중요성은 청구금액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소송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당사자신문 등 당사자 본인의 출석이 필요한 절차도 있습니다. 재판부의 명령과 사건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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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