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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했다면|진술간주·자백간주·취하간주와 대응 방법

민사소송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진술간주, 자백간주, 양쪽 불출석에 따른 소 취하 간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황별 결과와 기일변경·변론재개·서면 제출 등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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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Dec 21, 2025
[민사소송]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했다면|진술간주·자백간주·취하간주와 대응 방법
Contents
변론기일 불출석, 상황별로 결과가 다릅니다피고라면 특히 주의할 점원고라면 특히 주의할 점기일 전, 출석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면이미 기일에 빠졌다면불출석을 막는 일정·송달 관리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민사소송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미리 낸 서면만으로 진행되거나(진술간주)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대방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자백간주). 양쪽이 두 번 불출석하고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기일 전에 변경을 신청하고, 이미 빠졌다면 서면 제출과 변론재개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변론기일은 당사자가 법정에서 주장을 밝히고 증거를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일정 착오나 송달 문제,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기일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송파·문정에서 민사소송 상담을 하며 자주 받는 질문을 바탕으로, 변론기일 불출석이 소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정리하고 상황별 대응 방법을 살펴봅니다.

변론기일 불출석, 상황별로 결과가 다릅니다

상황

법원 처리

근거

한쪽만 불출석, 서면 제출함

제출한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쪽에 변론을 명할 수 있음

민사소송법 제148조

피고 불출석, 다투는 서면 없음

원고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원고 청구대로 판결될 수 있음

민사소송법 제150조

양쪽 모두 1회 불출석

재판장이 새 기일을 지정

민사소송법 제268조

양쪽 2회 불출석 후 1개월 내 기일지정신청 없음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봄(항소심이면 항소 취하 간주)

민사소송법 제268조

피고라면 특히 주의할 점

소장 부본을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냈더라도 기일에 나가지 않으면서 원고 주장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서면이 없다면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기일 출석과 서면 제출이 모두 중요합니다.

원고라면 특히 주의할 점

원고 한 사람만 빠졌다고 곧바로 소 취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고도 함께 나오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 취하 간주로 소송이 끝날 수 있으므로, 양쪽 불출석 통지를 받았다면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일 전, 출석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면

  • 기일변경신청: 첫 변론기일은 양쪽이 합의하면 변경할 수 있고, 그 밖의 기일은 질병·입원 같은 뚜렷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서 등 소명자료를 붙여 가능한 한 빨리 냅니다.

  • 준비서면 제출: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장과 증거를 담은 준비서면을 기일 전에 미리 내 두어야 진술간주의 대상이 됩니다.

  • 소송대리인 선임: 출석이 계속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대리 출석하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기일에 빠졌다면

  • 기일 결과 확인: 전자소송이나 재판부 연락으로 그날 무엇이 진행되었는지, 다음 기일이 잡혔는지, 변론이 종결되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서면으로 주장 보완: 다음 기일이 있다면 상대방 주장을 다투는 준비서면과 증거를 바로 제출합니다.

  • 변론재개 신청: 불출석한 채 변론이 종결되었다면 불출석 사유와 새로 내야 할 주장·증거를 적어 변론재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개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 판결 후라면 항소 검토: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송달 자체를 알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면 추후보완항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불출석을 막는 일정·송달 관리

불출석 사례의 상당수는 주소 변경 후 송달을 받지 못했거나 기일 통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사했다면 법원에 송달장소 변경을 신고하고, 전자소송을 이용한다면 문서 송달 알림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기일 통지를 받으면 곧바로 일정을 비워 두고, 증거 제출 기한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부가 정한 제출 기한을 넘긴 주장과 증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 불출석 상황별 결과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변론기일에 한 번 빠지면 바로 패소하나요?
A1. 한 번 불출석했다고 곧바로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고가 다투는 서면 없이 불출석하면 자백간주로 원고 청구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어떤 서면을 냈는지가 중요합니다.


Q2. 변호사를 선임하면 본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A2. 소송대리인이 출석하면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당사자신문 등 본인 진술이 필요한 절차에는 직접 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


Q3. 기일변경신청을 하면 꼭 받아들여지나요?
A3. 첫 기일이 아니라면 뚜렷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받아들일지는 재판부가 정합니다. 변경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원래 기일을 전제로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소 취하 간주가 되면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A4. 1심에서 취하 간주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사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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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변론기일 불출석은 한 번의 결석으로 끝나지 않고 진술간주, 자백간주, 취하 간주처럼 소송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기일 전에 변경 신청과 서면 제출을 함께 하고, 이미 빠졌다면 기일 결과부터 확인해 필요한 절차를 빠르게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파·문정에서 진행 중인 민사소송의 기일 관리가 걱정되신다면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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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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