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미리 낸 서면만으로 진행되거나(진술간주)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대방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자백간주). 양쪽이 두 번 불출석하고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기일 전에 변경을 신청하고, 이미 빠졌다면 서면 제출과 변론재개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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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은 당사자가 법정에서 주장을 밝히고 증거를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일정 착오나 송달 문제,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기일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송파·문정에서 민사소송 상담을 하며 자주 받는 질문을 바탕으로, 변론기일 불출석이 소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정리하고 상황별 대응 방법을 살펴봅니다.
변론기일 불출석, 상황별로 결과가 다릅니다
상황 | 법원 처리 | 근거 |
|---|---|---|
한쪽만 불출석, 서면 제출함 | 제출한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쪽에 변론을 명할 수 있음 | 민사소송법 제148조 |
피고 불출석, 다투는 서면 없음 | 원고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원고 청구대로 판결될 수 있음 | 민사소송법 제150조 |
양쪽 모두 1회 불출석 | 재판장이 새 기일을 지정 | 민사소송법 제268조 |
양쪽 2회 불출석 후 1개월 내 기일지정신청 없음 |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봄(항소심이면 항소 취하 간주) | 민사소송법 제268조 |
피고라면 특히 주의할 점
소장 부본을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냈더라도 기일에 나가지 않으면서 원고 주장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서면이 없다면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기일 출석과 서면 제출이 모두 중요합니다.
원고라면 특히 주의할 점
원고 한 사람만 빠졌다고 곧바로 소 취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고도 함께 나오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 취하 간주로 소송이 끝날 수 있으므로, 양쪽 불출석 통지를 받았다면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일 전, 출석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면
기일변경신청: 첫 변론기일은 양쪽이 합의하면 변경할 수 있고, 그 밖의 기일은 질병·입원 같은 뚜렷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서 등 소명자료를 붙여 가능한 한 빨리 냅니다.
준비서면 제출: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장과 증거를 담은 준비서면을 기일 전에 미리 내 두어야 진술간주의 대상이 됩니다.
소송대리인 선임: 출석이 계속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대리 출석하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기일에 빠졌다면
기일 결과 확인: 전자소송이나 재판부 연락으로 그날 무엇이 진행되었는지, 다음 기일이 잡혔는지, 변론이 종결되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서면으로 주장 보완: 다음 기일이 있다면 상대방 주장을 다투는 준비서면과 증거를 바로 제출합니다.
변론재개 신청: 불출석한 채 변론이 종결되었다면 불출석 사유와 새로 내야 할 주장·증거를 적어 변론재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개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판결 후라면 항소 검토: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송달 자체를 알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면 추후보완항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불출석을 막는 일정·송달 관리
불출석 사례의 상당수는 주소 변경 후 송달을 받지 못했거나 기일 통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사했다면 법원에 송달장소 변경을 신고하고, 전자소송을 이용한다면 문서 송달 알림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기일 통지를 받으면 곧바로 일정을 비워 두고, 증거 제출 기한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부가 정한 제출 기한을 넘긴 주장과 증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변론기일에 한 번 빠지면 바로 패소하나요?
A1. 한 번 불출석했다고 곧바로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고가 다투는 서면 없이 불출석하면 자백간주로 원고 청구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어떤 서면을 냈는지가 중요합니다.
Q2. 변호사를 선임하면 본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A2. 소송대리인이 출석하면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당사자신문 등 본인 진술이 필요한 절차에는 직접 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
Q3. 기일변경신청을 하면 꼭 받아들여지나요?
A3. 첫 기일이 아니라면 뚜렷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받아들일지는 재판부가 정합니다. 변경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원래 기일을 전제로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소 취하 간주가 되면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A4. 1심에서 취하 간주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사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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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변론기일 불출석은 한 번의 결석으로 끝나지 않고 진술간주, 자백간주, 취하 간주처럼 소송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기일 전에 변경 신청과 서면 제출을 함께 하고, 이미 빠졌다면 기일 결과부터 확인해 필요한 절차를 빠르게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파·문정에서 진행 중인 민사소송의 기일 관리가 걱정되신다면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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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