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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피고인,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해도 될까|대법원 2019도8531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항소심 공판을 진행해 실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 2019도8531 판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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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20, 2019
[최신판례]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피고인,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해도 될까|대법원 2019도8531
Contents
사건 개요쟁점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구조원심 판단대법원 판단(판결 요지)1.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의 의미2. 이 사건에 대한 판단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피고인에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으면 법원은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진단서나 정신감정이 없더라도 기록상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선변호인 없이 공판을 진행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19도8531 판결).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피고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런 사건은 변호인 없이 재판을 열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사유 중 하나인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다룬 대법원 판결을 정리합니다. 송파·잠실에서 가족의 형사재판을 걱정하는 분들께도 참고가 될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폭행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에 대해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은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뒤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했습니다.

항목

내용

사건

대법원 2019도8531 판결(폭행 등)

결과

파기환송

관련 조문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제282조

핵심 쟁점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의 의미와 판단 기준

쟁점

형사소송법 제33조는 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의무를 정하고 있고, 제282조는 필요적 변호 사건과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은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정신이상 증세가 기록에 드러나 있었는데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항소심 절차가 적법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구조

  • 제33조 제1항: 구속, 미성년자, 70세 이상, 심신장애의 의심 등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

  • 제33조 제2항: 빈곤 등 사유로 피고인이 청구하면 선정

  • 제33조 제3항: 연령·지능·교육 정도 등을 참작해 권리 보호에 필요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정

원심 판단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었음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공판심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대법원 판단(판결 요지)

1.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의 의미

진단서나 정신감정 등 객관적 자료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를 확신하거나 추단할 수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의 경위·내용·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피고인의 연령·지능·교육 정도 등 소송기록과 소명자료에 드러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의식상태나 사물 변별능력,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저하된 상태로 의심되어 공판심리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유죄로 인정된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이상행동, 구속 수감 중 나타난 정신이상 증세,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결과와 약물 처방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의 심신장애 상태가 원심 공판심리 단계에서도 계속되고 있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공판절차를 진행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판단 기준 정리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필요적 국선변호 사유를 형식적인 진단서 유무로만 판단하지 않고, 기록 전체에 드러난 피고인의 상태를 실질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검사만 항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변호인 없이 항소심을 맞았다가 형이 무거워지는 상황을 막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황

확인할 점

가족이 정신과 치료 중 기소됨

진료기록·처방내역을 법원에 제출하고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 확인

수감 중 이상 증세

구치소 의무기록, 접견 시 관찰 내용 정리

변호인 없이 항소심 진행

필요적 변호 사유 해당 여부를 다투고 절차 위법을 상고이유로 검토

심신미약 주장

국선변호 사유와 별개로 책임능력(형법 제10조) 판단을 위한 정신감정 신청 검토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인 '심신장애의 의심'과 형을 감경하는 '심신미약'은 판단 목적이 다릅니다. 앞의 것은 재판 단계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지를, 뒤의 것은 범행 당시 책임능력을 따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진단서가 없어도 국선변호인을 선정받을 수 있나요?
A1. 네. 대법원은 범행 경위, 전후 행동, 연령·지능 등 기록상 사정만으로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우려되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2. 국선변호인 없이 진행된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A2. 필요적 변호 사건인데 변호인 없이 공판을 진행했다면 그 절차는 위법합니다. 이 사건처럼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Q3.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가 되면 형도 가벼워지나요?
A3. 그렇지 않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은 재판 절차상 방어권 보장의 문제이고, 형의 감경은 범행 당시 책임능력에 따른 별도의 판단입니다.


Q4. 가족이 대신 국선변호인 선정을 요청할 수 있나요?
A4. 제33조 제1항 사유는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 피고인의 상태를 알 수 있도록 가족이 진료기록 등 자료를 제출하고 사정을 알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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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변호인의 조력은 형이 무거워질 수 있는 항소심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가족이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면, 그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일찍 정리해 법원에 알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형사재판 절차가 걱정된다면 상황을 차분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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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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