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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교통사고로 숨진 군의관, 전역 후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할까|대법원 2017다280951

교통사고로 사망한 정형외과 전문의 군의관의 전역 후 일실수입을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통계소득으로 산정한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2017다280951 판결. 사망 사고 일실수입 산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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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20, 2019
[최신판례] 교통사고로 숨진 군의관, 전역 후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할까|대법원 2017다280951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일실수입 산정의 기본 원칙원심 판단대법원 판단(판결 요지)1. 미래 소득은 합리적이고 개연성 있게 추정해야 함2. 이질적인 직종을 묶은 직군 통계는 쓸 수 없음3. 이 사건에 대한 판단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2026년 10월 독자 실무 체크

💡

사망 사고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임기가 정해진 직업이면 임기 후 종사할 직업과 소득까지 심리해야 합니다. 통계소득을 쓰더라도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종을 묶은 직군의 평균소득을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대법원 2017다280951 판결).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이 가해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배상액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일실수입입니다. 피해자가 살아 있었다면 앞으로 벌었을 소득을 어떻게 추정하느냐에 따라 배상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군의관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전역 후 소득을 어떤 통계로 산정해야 하는지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정리합니다. 송파·잠실에서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준비하는 유족께 참고가 될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이 있는 군의관이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유족들이 가해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군 복무 기간이 끝난 뒤의 일실수입을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할지였습니다.

항목

내용

사건

대법원 2017다280951 판결(손해배상(자))

결과

파기환송

피해자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군의관

핵심 쟁점

전역 후 일실수입을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통계소득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소극)

쟁점

피해자는 사망 당시 군의관으로서 군 보수를 받고 있었지만, 전역 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로 일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때 전역 후 소득을 추정하는 통계 자료로 여러 직종이 섞인 직군의 평균소득을 써도 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일실수입 산정의 기본 원칙

  •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임기가 정해진 직업이면 연령, 교육 정도, 직업, 경력 등에 비추어 임기 후 종사 가능한 직업과 소득을 조사·심리해야 합니다.

  • 공평성과 합리성이 보장되는 한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전역 후 일실수입을 2015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에 해당하는 남자 보건의료전문가의 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단(판결 요지)

1. 미래 소득은 합리적이고 개연성 있게 추정해야 함

일실수입 산정은 불확실한 미래 사실의 예측이므로 완전하고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모든 증거자료를 종합하고 경험칙을 활용해 가능한 한 합리적이고 개연성 있는 액수를 산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129 판결,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4502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7269 판결 등 참조).

2. 이질적인 직종을 묶은 직군 통계는 쓸 수 없음

여러 직종을 묶어 직군별로 분류한 통계소득 자료에서 피해자의 직종을 포함하는 직군이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허용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대한 판단

보고서상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은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망인의 전역 후 예상소득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망 사고 일실수입 산정 기준 정리

실무상 의미

전문직이나 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있던 피해자는 통계 자료를 무엇으로 고르느냐에 따라 일실수입이 크게 달라집니다. 유족 측은 피해자의 자격과 경력에 가장 가까운 직종의 소득 자료를 찾아 제출해야 하고, 보험사가 넓은 직군 평균을 적용하면 그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준비 자료

활용 목적

자격증·학력·경력 자료

임기 후 종사 가능한 직업을 입증

사고 당시 소득 자료

원칙적 산정 기준인 실제 소득 확인

직종별 세분화 통계

유사 직종만 반영된 소득 자료로 예상소득 산정

동종 직역 소득 자료

통계의 합리성을 보강하는 사실조회·감정 신청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일실수입은 무조건 사망 당시 월급으로만 계산하나요?
A1. 원칙은 사망 당시 실제 소득입니다. 다만 임기가 정해진 직업이었다면 임기 후 종사할 직업과 소득을 따로 심리해 반영해야 합니다.


Q2. 보험사가 제시한 통계 기준이 낮게 느껴지면 다툴 수 있나요?
A2. 네. 적용한 직군이 피해자의 직종과 유사하지 않은 직종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 판결처럼 그 통계를 쓰는 것 자체가 합리성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3. 아직 학생이거나 수련 중이던 피해자는 어떻게 되나요?
A3. 연령, 교육 정도, 경력 등을 종합해 장래 종사할 개연성이 높은 직업을 기준으로 추정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얼마나 갖추느냐가 중요합니다.


Q4. 일실수입 외에 유족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A4. 장례비, 치료비 등 적극손해와 위자료가 함께 문제됩니다. 과실비율과 보험 약관 기준이 소송 기준과 다를 수 있어 합의 전에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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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사망 사고의 손해배상은 일실수입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피해자의 자격과 경력에 맞는 소득 기준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준비하고 있다면 관련 자료부터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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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독자 실무 체크

교통사고로 가족이 사망했다면 장례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손해항목과 과실비율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기록, 사망진단서, 소득자료, 가족관계증명서와 장례비 영수증을 확보하세요.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민사상 손해배상액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적용 법령과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의 주요 과정과 재판 진행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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