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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도로 지하에 예배당을 짓도록 한 도로점용허가, 주민소송에서 위법으로 본 이유

서초구청장이 교회의 도로 지하 예배당 설치를 위해 내준 도로점용허가에 대해, 주민소송의 위법성 기준과 도로법령의 우선 적용, 비례의 원칙 위반을 인정한 대법원 2018두104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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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20, 2019
[최신판례] 도로 지하에 예배당을 짓도록 한 도로점용허가, 주민소송에서 위법으로 본 이유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위법성은 객관적 법질서 전체로 판단도로 점용에는 도로법령이 우선비례의 원칙 위반 인정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대법원은 주민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은 지방재정 손실 여부만이 아니라 객관적 법질서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도로 지하에 예배당 등을 설치하도록 한 도로점용허가는 비례·형평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대법원 2018두104, 상고기각).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를 주민이 직접 다툴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사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교회에 내준 도로점용허가를 서초구 주민들이 문제 삼은 사건입니다.

판결 당시 근거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17조였고, 2021년 전부개정 이후 현행법에서는 제22조에 주민소송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행정처분이나 주민소송을 검토하시는 분들께 참고가 될 판결이라 정리해 둡니다.

사건 개요

서초구청장은 교회가 도로 지하 부분에 예배당, 성가대실, 방송실 등 지하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허가를 했습니다. 서초구 주민들은 이 허가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대법원 판단

주민소송의 위법성 심사 기준

재정 손실 여부에 한정되지 않음

구 공유재산법 제13조 적용 여부

도로 점용에는 적용되지 않음(도로법령이 특별 규정)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위반을 인정한 원심 수긍

결론

상고기각

쟁점

  • 주민소송 중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효력 유무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위법성 심사 기준이 지방재정 손실 여부에 한정되는지

  •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한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가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에도 적용되는지

  • 지하구조물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지

원심 판단

원심은 지하구조물 설치를 통한 지하 점유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낳는다고 보았습니다.

  • 원상회복이 쉽지 않고, 유지·관리·안전에 상당한 위험과 책임이 따름

  • 유사한 점용허가 신청을 거부하기 어려워져 도로 지하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공중안전에 위해가 생길 우려

  • 도로 지하가 교회 건물의 일부로 사실상 영구적·전속적으로 사용되어, 도로 주변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됨

이에 따라 허가가 비례·형평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특별계획구역 내 도로점용허가에는 폭넓은 계획재량이 인정된다는 피고의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위법성은 객관적 법질서 전체로 판단

주민소송에서 다투는 처분의 위법성은 항고소송과 마찬가지로 헌법, 법률, 법규명령, 법의 일반원칙 등 객관적 법질서를 구성하는 모든 법규범에 위반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처분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손실이 발생했는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도로 점용에는 도로법령이 우선

구 도로법과 시행령, 점용 대상 시설의 구조기준 등을 종합하면 도로법령은 구 공유재산법 제13조에 대한 특별 규정입니다. 따라서 도로 점용에는 도로법령이 우선 적용되고, 구 공유재산법 제13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례의 원칙 위반 인정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계획재량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18두104 도로점용허가 주민소송 쟁점 정리

실무상 의미

이 판결로 주민소송이 재정 손실만 다투는 제도가 아니라, 처분의 적법성 전반을 심사받을 수 있는 통로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또한 도로 지하처럼 공공성이 강한 공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내주는 허가에는 엄격한 비례성 심사가 적용됩니다.

  • 주민 입장 —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를 거친 뒤 제기하는 구조이므로, 감사청구 단계부터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쪽 — 원상회복 가능성, 유지·관리 책임, 공공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주민소송은 누구나 바로 제기할 수 있나요?
A1.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를 한 주민이 감사 결과 등에 불복할 때 제기하는 구조입니다. 대상과 요건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Q2.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손해가 없으면 주민소송에서 이길 수 없나요?
A2. 이 판결에 따르면 처분의 효력 등을 다투는 주민소송에서는 재정 손실 여부만이 아니라 객관적 법질서 전체에 위반되는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Q3. 도로 지하 점용은 원래 허용되지 않나요?
A3. 도로법령에 따라 점용허가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원상회복이 어렵고 사실상 영구적·전속적으로 쓰이는 형태라면 비례의 원칙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4. 행정청의 재량이 넓은 계획 영역이어도 다툴 수 있나요?
A4. 이 사건에서 피고는 특별계획구역 내 점용허가에 폭넓은 계획재량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비례·형평의 원칙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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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이 판결은 공공 공간의 사용을 허가하는 행정청의 재량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려면 어떤 법 원칙에 어긋나는지,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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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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