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반복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공백의 길이와 경위, 업무의 유사성, 당사자의 인식 등을 종합해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는지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3개월 공백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기간을 합산할 수 없고, 무기계약 전환과 부당해고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16두63705,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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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넘겨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계약과 계약 사이에 일하지 않은 기간이 끼어 있다면, 이 2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 판결은 그 판단 기준을 정리한 사건입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기간제 근로계약 문제로 고민하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참고가 될 판결이라 정리해 둡니다.
사건 개요
시점 | 내용 |
|---|---|
2012. 12. 31. | 참가인(기간제근로자)과 원고(사용자) 사이 근로관계 기간 만료로 종료 |
2013. 1. 1. ~ 3. 31. | 근로관계가 없는 공백기간 |
2013. 4. 1. |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
중앙노동위원회(피고)는 참가인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했고, 원고는 그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핵심은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해 참가인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였습니다.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고, 따라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기간제법 제4조의 취지
기간제법 제4조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넘겨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그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막아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 있습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등 참조).
공백기간이 있을 때의 판단 요소
공백기간의 길이, 전후 총 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공백기간 전후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의 유사성
사용자가 공백기간 동안 업무를 대체한 방식과 해당 근로자에 대해 취한 조치
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나 인식, 다른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계약 반복·갱신 관행
이를 종합해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먼저 가린 뒤, 전후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5497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의 적용
대법원은 근로관계가 2012.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가 2013. 4. 1. 새로 개시되었고,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없어 무기계약 전환이 인정되지 않고, 부당해고도 아니라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공백기간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근로관계가 끊기는 것도, 언제나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실질적으로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근로자 입장 — 공백기간 전후 업무가 같았는지, 공백 중에도 복귀가 예정되어 있었는지 등을 보여 줄 문자·공지·근무표를 보관해 둡니다.
사업주 입장 — 기간제 계약을 반복할 때 공백기간을 두는 경우에도 그 경위와 업무 대체 방식에 따라 계속근로로 평가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기간제로 2년을 넘게 일하면 자동으로 정규직이 되나요?
A1.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으면 2년 계산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나요?
A2. 공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공백의 길이·비중·경위, 업무 유사성, 당사자의 인식 등을 종합해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는지 판단합니다.
Q3. 이 사건에서는 왜 합산이 인정되지 않았나요?
A3.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뒤 3개월의 공백을 거쳐 새 계약이 체결되었고, 법원은 전후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4.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는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A4.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기간과 계약 경위를 정리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간 안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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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기간제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계약서의 날짜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공백의 경위와 실제 근무 형태를 함께 봅니다. 계약 만료나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근무 기록과 연락 내역을 차분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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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