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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국내에서 부품을 모두 만들어 수출했다면, 특허권 속지주의에도 침해가 될까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부품 전부를 생산해 한 주체에게 수출하고 마지막 조립이 극히 간단한 경우 속지주의의 예외로 특허 침해를 인정할 수 있고, 특허법 제130조의 과실 추정은 쉽게 번복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2019다222782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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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20, 2019
[최신판례] 국내에서 부품을 모두 만들어 수출했다면, 특허권 속지주의에도 침해가 될까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속지주의의 예외과실 추정의 번복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대법원은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부품 전부가 생산되어 한 주체에게 수출되고, 남은 가공·조립이 극히 사소하거나 간단하다면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실시 제품이 생산된 것과 같이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특허법 제130조의 과실 추정은 정당화 사정이 증명되어야만 번복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19다222782, 2019다222799(병합)).

특허권은 등록된 나라 안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부품만 만들고 최종 조립은 해외에서 하면 특허 침해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그런 구조에 대해 대법원이 예외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기술 제품을 생산·수출하는 사업자라면 알아 두어야 할 판결이라 정리해 둡니다.

사건 개요

문제가 된 특허는 외과 수술에 쓰이는 의료용 실을 체내에 삽입하고 고정하는 시술에 사용하는 '의료용 실 삽입장치 및 그 삽입 시술키트'에 관한 것입니다.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인 개개의 의료기구들은 모두 국내에서 생산되었고, 최종적으로 하나의 주체가 시술하도록 수출되었습니다. 다만 청구범위 제6항의 '의료용 실 지지체와 의료용 실의 결합관계'만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구분

원심

대법원

속지주의와 침해

침해 부정

예외적으로 침해 인정 가능

간접침해자 과실 추정

추정이 번복된다고 봄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는 번복되지 않음

결론

—

파기환송

쟁점

  •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 후 수출된 부품에 대해 침해를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언제인지

  • 특허법 제130조에 따른 과실 추정이 어떤 경우에 번복되는지

원심 판단

원심은 결합관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로 수출되었다는 점에서 특허 침해를 부정했습니다. 또한 간접침해자인 피고 C에 대해서는 과실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단

속지주의의 예외

물건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은 등록된 국가의 영역 안에서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음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실시 제품이 생산된 것과 같이 보는 것이 특허권의 실질적 보호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국내에서 특허발명 실시를 위한 부품 또는 구성 전부가 생산되거나, 주요 구성을 모두 갖춘 반제품이 생산될 것

  • 이것이 하나의 주체에게 수출되어 마지막 단계의 가공·조립이 예정되어 있을 것

  • 그 가공·조립이 극히 사소하거나 간단하여, 부품 생산만으로도 특허발명의 작용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상태일 것

이 사건의 결합·고정은 극히 사소하거나 간단한 조립·가공에 해당하므로 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과실 추정의 번복

특허법 제130조는 특허권 침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특허 내용은 공보 등으로 공시되고, 업으로 기술을 실시하는 사업자에게는 침해에 대한 주의의무를 지우는 것이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과실이 없다고 하려면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점, 또는 자신의 기술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사정을 주장·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정당한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9다222782 속지주의 예외와 과실 추정 정리

실무상 의미

국내에서 부품을 모두 만들고 최종 조립만 해외로 넘기는 구조는 더 이상 안전지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조립이 간단할수록 국내 생산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 생산·수출 전 — 관련 특허의 청구범위와 자사 제품 구성을 대조해 봅니다.

  • 침해 경고를 받았다면 — 특허 존재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실이 부정되기 어렵습니다. 비침해 판단의 근거(전문가 의견 등)를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 권리자 입장 — 해외 조립 구조라도 국내 생산 단계에 대한 침해 주장이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박경미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도 갖추고 있어, 특허 청구범위 해석과 같은 기술적 쟁점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해외에서 조립하면 국내 특허 침해가 아니지 않나요?
A1. 원칙은 그렇지만, 이 판결은 국내에서 부품 전부를 생산해 한 주체에게 수출하고 남은 조립이 극히 간단한 경우 예외적으로 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2. '극히 사소하거나 간단한 조립'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2. 부품 생산만으로도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일체로서의 작용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상태인지가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품과 청구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특허가 있는 줄 몰랐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나요?
A3. 특허법 제130조에 따라 과실이 추정되므로, 몰랐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Q4. 간접침해자에게도 과실 추정이 적용되나요?
A4.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간접침해자인 피고에 대해서도 과실 추정 번복에 관한 법리를 적용해,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는 번복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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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이 판결은 형식적인 생산지보다 실질적으로 어디서 특허발명이 구현되었는지를 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생산·수출 구조를 설계하거나 침해 경고를 받은 단계라면, 청구범위와 제품 구성을 먼저 차분히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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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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