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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이미 지급된 임금, 노사 합의로 소급 반환시킬 수 있을까|사납금 인상분 대법원 2015다60207

택시회사와 노동조합이 사납금 인상분을 소급해 반환하기로 합의한 뒤 회사가 개별 근로자에게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미 지급된 임금은 근로자 개인의 재산이므로 개별 동의 없이 단체협약만으로 반환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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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Nov 17, 2019
[최신판례] 이미 지급된 임금, 노사 합의로 소급 반환시킬 수 있을까|사납금 인상분 대법원 2015다60207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이미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소급 반환 합의만으로는 반환 의무 없음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이미 지급되었거나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 개인의 재산입니다.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았다면, 회사와의 단체협약만으로 그 임금을 반환·포기하거나 지급을 유예시킬 수 없습니다.

임금협정이 늦게 체결되면 협정 내용을 그해 초로 소급해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이 오르는 방향이라면 문제가 적지만, 근로자가 회사에 내야 할 금액이 소급해 늘어나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임금을 돌려줘야 하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대법원 2015다60207 부당이득금 등 반환 사건은 택시회사의 사납금 인상분 소급 반환을 두고, 단체협약이 개별 근로자의 기존 임금에 미치는 효력의 한계를 확인한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회사와 노동조합은 향후 임금협정을 체결할 때 사납금이 인상되면 그 차액분을 소급하여 반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2011년도 임금협정에서 실제로 사납금이 인상되자, 회사는 개별 근로자들에게 소급 기간에 해당하는 인상분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15다60207 부당이득금 등 반환

원고

택시회사(사용자)

피고

개별 근로자들

청구 내용

2011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사납금 인상분의 소급 반환

결과

회사 청구를 인용한 원심 부분 파기환송

쟁점

  • 사납금 인상분을 소급해 반환하기로 한 노사 합의가 개별 근로자에게 효력이 있는지

  • 이미 지급된 임금에 대해 노동조합이 단체협약만으로 반환·포기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원심 판단

원심은 노사 합의와 2011년도 임금협정에 근거해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사납금 인상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 회사의 이 부분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이미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

대법원은 현실적으로 지급되었거나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이나 포기, 지급유예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등 참조).

소급 반환 합의만으로는 반환 의무 없음

이 사건 합의와 2011년도 임금협정만으로는 이미 개별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 중 일부를 사납금 인상분이라는 명목으로 소급하여 반환하게 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15다60207 원심과 대법원 판단 비교

실무상 의미

구분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

개별 동의가 필요한 것

장래 임금

앞으로 발생할 임금·근로조건의 변경

-

기존 임금

-

이미 지급되었거나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의 반환·포기·지급유예

  • 근로자 측: 노사 합의를 이유로 이미 받은 임금의 반환을 요구받았다면, 본인이 개별적으로 동의하거나 노동조합에 처분 권한을 위임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사용자 측: 소급 정산이 필요하다면 단체협약 외에 개별 근로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단체협약은 조합원 모두에게 효력이 있지 않나요?
A1. 단체협약은 장래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조합원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임금처럼 근로자 개인의 재산이 된 부분을 처분하려면 개별 동의나 수권이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Q2. 사납금이란 무엇인가요?
A2. 택시 운전근로자가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방식에서 회사에 내는 기준 금액을 말합니다. 법인택시의 사납금 제도는 2020년부터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면서 금지되었습니다.


Q3. 회사가 임금에서 반환 금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해도 되나요?
A3.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므로,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공제가 있었다면 미지급 임금으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4. 이 판결은 택시업계에만 적용되나요?
A4. 아닙니다. 이미 발생한 임금을 단체협약만으로 처분할 수 없다는 법리는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상여금 반납, 소급 삭감 같은 사안에서도 같은 기준이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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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노사 합의는 장래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데 강한 효력을 갖지만, 이미 근로자에게 귀속된 임금까지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이 판결은 그 경계를 분명히 보여 줍니다. 송파·문정 인근에서 임금 반환 요구나 공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합의서, 임금협정서, 급여 내역을 준비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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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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