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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선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될까|대법원 2019두45647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 정년이 지난 뒤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은 선원에게도 갱신기대권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 대법원 2019두45647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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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Nov 17, 2019
[노동판례] 선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될까|대법원 2019두45647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① 갱신기대권의 일반 법리② 정년 후 기간제 계약의 판단 기준③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와 증명책임④ 선원에게도 그대로 적용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대법원 2019두45647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가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도 마찬가지이며, 갱신기대권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계약기간을 정해 일하는 근로자는 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도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습니다.

선박에서 일하는 선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법리가 선원에게도 적용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그 질문에 분명한 답을 준 노동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선원법상 선원에 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자 중에는 이미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로자들은 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하다고 다투며 갱신기대권을 주장했고, 사건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으로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19두4564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자

선원법상 선원인 기간제 근로자들(정년 후 계약 체결자 포함)

다툰 내용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보의 정당성,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원심

갱신기대권 인정

결론

상고기각

쟁점

  • 쟁점 1.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법리가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에게도 적용되는가

  • 쟁점 2.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의 갱신기대권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원심 판단

원심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상고가 제기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단

① 갱신기대권의 일반 법리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에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 계약 내용과 체결 경위, 갱신 기준·절차의 설정 여부와 실태, 업무 내용 등을 종합할 때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 계약이 갱신된 것과 같습니다(대법원 2007두1729 판결 참조).

② 정년 후 기간제 계약의 판단 기준

정년이 지난 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사정 외에도 직무수행 능력과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이 지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와 계약 갱신 사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대법원 2016두50563 판결 참조).

③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와 증명책임

갱신기대권이 있는데도 갱신을 거절했다면,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직무, 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절차의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해 거절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대법원 2015두44493 판결 참조).

④ 선원에게도 그대로 적용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가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이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선원도 예외가 아니라고 보아, 갱신기대권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적용 법률이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이라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 보호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근로자 입장: 반복된 계약 갱신 이력, 갱신 기준이나 관행, 동료들의 갱신 사례, 정년 후에도 계속 근무한 고령자 사례 등을 자료로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용자 입장: 갱신을 거절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와 공정한 절차를 갖추고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명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절차: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보는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으며, 구제신청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판단 기준과 선원 적용 여부 정리표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갱신기대권이란 무엇인가요?
A1.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말합니다. 이 기대가 인정되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습니다.


Q2. 선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선원법을 적용받는데도 보호되나요?
A2. 이 판결은 갱신기대권 법리가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적용 법률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Q3. 정년이 지난 뒤 맺은 계약에도 갱신기대권이 생길 수 있나요?
A3.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직무수행 능력,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이나 위험성, 사업장의 고령자 근무 실태와 갱신 사례 등을 추가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Q4. 갱신 거절이 정당했는지는 누가 증명하나요?
A4.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는 점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먼저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는 사정을 주장·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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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기간제 계약의 만료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관계가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의 갱신 경위와 사업장의 관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송파·잠실에서 계약 갱신 거절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계약서와 갱신 이력을 함께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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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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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① 갱신기대권의 일반 법리② 정년 후 기간제 계약의 판단 기준③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와 증명책임④ 선원에게도 그대로 적용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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