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도8815 판결은 ① 여론조사 방식으로 선택의 의사를 표시하게 하는 당내경선도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의 당내경선에 해당하고, ②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경선 투표일이 아니라 관련 공직선거의 투표일부터 계산하며, ③ 당내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도 공직선거법 제108조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선거 때마다 당내경선을 여론조사로 대신하거나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이때 경선 과정에서 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지가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이 판결은 여론조사 방식 경선을 둘러싼 세 가지 쟁점을 한꺼번에 정리한 사례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송파·잠실 지역에서도 비슷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판결의 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여론조사 방식으로 실시된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고, 경선 관련 여론조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번호 | 대법원 2019도8815 공직선거법위반 |
관련 조항 |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제108조 제5항·제11항, 제268조 제1항 |
결론 | 파기환송(당내경선운동 부분) |
쟁점
쟁점 1. 여론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당내경선도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제57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가
쟁점 2.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쟁점 3. 당내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도 제108조 제5항·제11항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포함되는가
원심 판단
원심은 여론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당내경선은 제57조의3 제1항의 당내경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경선과 관련해 허용되지 않는 경선운동을 한 부분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공소시효는 관련 공직선거 투표일부터 계산해야 한다며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고, 경선 관련 여론조사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포함된다고 보아 그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① 여론조사 방식 경선도 당내경선에 해당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의 투표 방법은 투표용지 기표 방식으로 제한하지만, 당내경선의 투표 방법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또 여론조사로 당내경선을 대체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이것도 당내경선에 포함된다고 규정합니다(제57조의2 제2항).
따라서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경선후보자 중 누가 후보자가 되어야 하는지 선택의 의사를 표시하게 하는 당내경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론조사 방식이라도 제57조의3 제1항의 당내경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다르게 본 원심은 파기되었습니다.
② 공소시효는 관련 공직선거 투표일부터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당해 선거일 후 6개월로 정하고, 여기서 ‘당해 선거일’은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공직선거의 투표일을 뜻합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026 판결 등).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위반죄도 마찬가지로 경선 투표일이 아니라 관련 공직선거 투표일이 기산일이므로, 원심 판단이 수긍되었습니다.
③ 경선 여론조사도 규제 대상
공직선거법 제8조의8 제8항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제외되는 여론조사를 열거하면서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제외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제108조 제5항·제11항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는 당내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도 포함된다고 보아 원심의 유죄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이 판결로 여론조사 방식 경선도 공직선거법의 당내경선운동 규제를 그대로 받는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경선 준비 단계에서부터 선거법 기준에 맞추어 활동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경선운동 방법 확인: 여론조사 경선이라도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경선운동 방법(제57조의3)의 범위 안에서만 활동해야 합니다.
여론조사 관여 주의: 경선 여론조사에 응답을 유도하거나 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는 행위 등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계산: 경선이 끝났다고 시효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관련 공직선거 투표일 후 6개월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당원이 아닌 사람도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하는데, 그래도 당내경선인가요?
A1.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후보자 선택의 의사를 표시하게 하는 방식이라면 여론조사 방식이라도 제57조의3 제1항의 당내경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Q2. 경선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수사를 받을 수 있나요?
A2. 당내경선운동 관련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경선 투표일이 아니라 관련 공직선거 투표일 후 6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경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더라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Q3.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모두 6개월인가요?
A3. 원칙은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 범죄는 행위일부터 6개월)이지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죄 등 예외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4.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4. 문제된 활동의 일시·장소·방식, 관련 문자나 게시물, 경선 일정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선거사건은 수사와 재판이 빠르게 진행되는 편이므로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글을 마치며
선거사건은 경선 단계의 작은 행위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고, 공소시효와 절차가 일반 형사사건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경선이나 선거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미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송파·잠실에서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대응 방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