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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불법촬영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낸 휴대전화, 압수조서 속 목격 진술은 자백 보강증거가 될까|대법원 2019도13290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압수조서 중 경찰관이 직접 목격한 내용을 적은 ‘압수경위’ 부분이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될 여지가 많다고 보고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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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Nov 17, 2019
[최신판례] 불법촬영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낸 휴대전화, 압수조서 속 목격 진술은 자백 보강증거가 될까|대법원 2019도13290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현행범 체포 현장의 임의제출과 사후영장압수조서 ‘압수경위’ 기재의 증거 성격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도 임의로 제출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압수조서 중 경찰관이 범행을 직접 목격하며 적은 ‘압수경위’ 부분은 제312조 제5항의 진술서에 준하는 독립적 증거로서, 피고인이 동의하면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될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9도13290).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더라도 자백만으로는 유죄가 될 수 없고, 자백을 뒷받침하는 보강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휴대전화 압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다투면 그 휴대전화와 촬영물을 증거로 쓸 수 없게 되고, 남는 증거가 자백뿐이라면 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9도13290 사건은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은 절차가 적법한지, 그리고 경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의 목격 기재가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를 다뤘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중 마지막 범행은 2018. 3. 26. 08:15경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범행을 목격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자신들이 직접 목격한 범행 상황을 기재했습니다.

쟁점

  •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임의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지, 사후영장이 필요한지

  • 압수조서 중 경찰관이 목격한 범행 상황을 적은 부분이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원심 판단

원심은 마지막 범행에 대해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휴대전화 압수 절차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면서, 이를 제외하면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남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대법원 판단

현행범 체포 현장의 임의제출과 사후영장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누구든지 영장 없이 현행범인을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제218조는 소유자·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현행범 체포 현장이라도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참조).

압수조서 ‘압수경위’ 기재의 증거 성격

압수조서 중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상황을 적은 ‘압수경위’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이 정한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휴대전화 임의제출 절차가 적법했는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독립적인 증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이 압수조서를 증거로 하는 데 동의했으므로 증거능력이 있고,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이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구분

원심

대법원

임의제출 압수

절차 적법성 문제 삼음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도 영장 없이 압수 가능, 사후영장 불요

압수조서 압수경위

보강증거로 보지 않음

진술서에 준하는 독립 증거, 보강증거 될 여지 많음

결론

마지막 범행 무죄

일부 파기환송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불법촬영 현행범 사건에서 휴대전화 압수 절차를 다투는 것만으로 자백 보강증거가 모두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경찰관의 목격 진술이 압수조서 등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기재가 별도의 보강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했는지, 제출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수사기관 서류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었는지를 초기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동의 여부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이후 휴대전화에서 다른 영상이 발견된 경우의 증거능력은 별도의 쟁점이 되므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현행범 체포와 자백 보강증거 대법원 2019도13290 요약 카드

자주 묻는 질문(FAQ)

Q1.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휴대전화를 냈는데, 영장이 없어도 압수가 적법한가요?
A1. 대법원은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도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사후영장도 필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제출이 실제로 자발적이었는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툴 수 있습니다.


Q2. 자백만 있으면 유죄가 되나요?
A2. 아닙니다.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유죄로 할 수 없고, 자백을 뒷받침하는 보강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Q3. 경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나요?
A3. 이 판결은 압수조서 중 경찰관이 범행을 직접 목격한 상황을 적은 부분은 진술서에 준하는 독립적 증거로서,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하면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될 여지가 많다고 보았습니다.


Q4. 휴대전화에서 다른 날 촬영한 영상이 나오면 그것도 증거가 되나요?
A4. 임의제출의 범위와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대법원 판례들이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아래 관련 글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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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사무소 제이 오시는 길

글을 마치며

불법촬영 사건은 초기 현장 대응과 수사 서류의 내용이 이후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압수 절차, 증거동의, 보강증거 여부를 사건 초기부터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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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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