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찾아다니다 포기한 정도라면 준비행위에 그치지만, 카메라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치마 밑으로 들이미는 등 촬영에 밀접한 행위를 시작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휴대전화를 쥔 채 쪼그려 앉아 치마 안쪽을 비춘 행위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21도7035,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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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실제로 찍힌 사진이 없다"는 주장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어느 시점부터 범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판결은 촬영 준비행위와 실행의 착수를 구분하는 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치마를 입은 피해자들을 향해 쪼그려 앉아 피해자의 치마 안쪽을 비추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번호 | 대법원 2021도7035 |
죄명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
행위 | 휴대전화를 쥐고 쪼그려 앉아 피해자 치마 안쪽을 비춤 |
결론 | 상고기각(실행의 착수 인정) |
쟁점
위와 같은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아직 처벌되지 않는 준비행위에 불과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요지
'촬영'의 의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여기서 '촬영'은 카메라나 유사한 기계장치 속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의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준비행위와 실행의 착수
준비행위: 촬영하려고 육안이나 캠코더 줌 기능으로 피해자를 찾다가 발견하지 못하고 포기한 경우
실행의 착수: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용변 중인 화장실 칸 아래 공간으로 집어넣는 등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749 판결 참조)
대법원은 이 기준에 따라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쥔 채 피해자들을 향해 쪼그려 앉아 치마 안쪽을 비춘 행위는 촬영에 밀접한 행위로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저장된 사진이나 영상이 없더라도, 촬영에 밀접한 행위를 시작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주변을 살피거나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던 것만으로는 실행의 착수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동작과 위치, CCTV 영상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구분 | 현행 처벌 규정 |
|---|---|
촬영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미수 | 미수범도 처벌(같은 법 제15조) |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같은 법 제14조 제4항) |
자주 묻는 질문(FAQ)
Q1. 휴대전화에 사진이 없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A1. 촬영 결과물이 없어도 촬영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2. 카메라 앱을 켜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휴대전화의 상태, 행위 당시 동작,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주장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Q3. 피해자는 어떤 증거를 확보하면 좋을까요?
A3. 즉시 신고하고 현장 CCTV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격자 연락처와 당시 상황 메모도 도움이 됩니다.
Q4.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4. 진술 전에 행위 시점과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정리하고,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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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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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