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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세무사 명의를 빌린 무자격자의 거짓 세무신고,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될까

세무사 자격 없이 대여받은 세무사 명의로 남의 세금을 거짓 신고한 경우에도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본 대법원 2019도9269 판결의 쟁점과 실무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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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Nov 17, 2019
[최신판례] 세무사 명의를 빌린 무자격자의 거짓 세무신고,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될까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실무상 의미실제로 신고를 처리한 사람이 책임의 중심사업자·납세자가 확인할 점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대법원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도 납세의무자의 위임을 받아 빌린 세무사 명의로 대리 신고를 했다면,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의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도9269, 파기환송). 자격이 없다는 사정은 처벌을 피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세무 신고를 맡기는 과정에서 실제로 신고서를 작성한 사람과 명의상 세무대리인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사 명의를 빌려 영업하는 이른바 '명의 대여'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거짓 신고가 이루어졌을 때, 실제로 신고를 처리한 무자격자를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세무·회계 관련 형사 문제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께도 참고가 될 판결이라 정리해 둡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세무사 자격이 없었지만, 세무사의 명의를 대여받아 납세의무자들로부터 세무신고를 위임받아 처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19도9269 조세범처벌법위반

적용 조항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 환송

쟁점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문제는 이 행위주체가 세무사법 등에 따라 세무대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자격이 없더라도 실제로 대리 신고를 한 사람까지 포함하는지였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세무대리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행위주체를 자격을 갖춘 세무대리인으로 좁게 해석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해석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언 — 처벌조항은 행위주체를 단순히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로 정하고 있을 뿐, 세무사법 등의 법령에 따른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입법취지 —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거짓으로 세무신고를 하면 그 자체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 조항은 조세포탈행위와 별도로 그 수단이자 전 단계인 거짓신고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입니다.

  • 결론 — 세무사 자격이 없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위임을 받아 대여받은 세무사 명의로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도 처벌조항의 행위주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대법원 2019도9269 판결 쟁점과 판단 정리

실무상 의미

실제로 신고를 처리한 사람이 책임의 중심

명의를 빌려 세무대리를 한 경우, 명의상 대리인이 누구인지보다 누가 실제로 위임을 받아 신고를 처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무자격이라는 사정은 오히려 별도의 법 위반 문제를 낳을 수 있을 뿐, 거짓신고 책임을 덜어 주지 않습니다.

사업자·납세자가 확인할 점

  • 세무대리를 맡길 때 실제 담당자가 등록된 세무사인지 확인합니다.

  • 신고서 내용(매출·경비·공제 항목)을 직접 검토하고 근거 자료를 보관합니다.

  • 세무조사나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 전에 신고 경위와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 조세범 처벌법상 대리 거짓신고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A1. 아닙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자격이 없더라도 위임을 받아 대여받은 세무사 명의로 대리 신고를 했다면 행위주체에 해당합니다.


Q2.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2.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거짓신고의 규모, 반복성,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이 조항은 조세포탈죄와 어떻게 다른가요?
A3. 대법원은 이 조항이 조세포탈행위와 별도로 그 수단이자 전 단계인 거짓신고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실제 포탈 결과와 별개로 문제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Q4. 세무신고를 맡긴 납세자 본인도 책임을 지나요?
A4. 납세자가 거짓 신고에 관여했거나 이를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관여 정도와 인식 여부를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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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이 판결은 세무사 명의를 빌려 신고를 대행한 무자격자도 거짓신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세무 신고와 관련해 수사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고 경위와 역할 분담을 객관적인 자료로 먼저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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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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