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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잠실변호사]권리금만 받았는데 경업금지규정 위반, 영업양도 손해배상

권리금만 받고 나와서, 3개월 뒤에 내 가게를 차렸는데 갑자기 경업금지위반이라고 상대방이 주장할 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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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Dec 09, 2019
[송파잠실변호사]권리금만 받았는데 경업금지규정 위반, 영업양도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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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만 받고 나와서, 3개월 뒤에 내 가게를 차렸는데 갑자기 경업금지위반이라고 상대방이 주장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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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맞는 주장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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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은 일반적으로 영업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으로, 영업양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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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권리금 계약은 무조건 영업양도 계약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유무형의 영업일체를 양도하는 계약 대신 시설물만을 양도하거나, 명칭이나 거래망 등만을 양도하는 계약도 가능하며 이를 위해 권리금을 받은 것일 경우에는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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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상법에 의해 경업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영업을 양도한 자가 같은 시군구나 인접 시군구에서 동종의 영업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요, 동정이란 실제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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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영업양도라고는 볼 수 없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이것이 경업금지의 적용을 받는지 받지 않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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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영업을 양도하였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영업의 양도는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총체를 가르키는 것으로서, 일부 시설만을 양도하거나 필요한 일부의 기능만을 양도하는 것은 총체로서의 영업이 이전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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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경업금지의무를 지지 않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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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영업의 일부가 양도되었더라도 영업을 위한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법상의 영업양도로 보기도 하니,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른 대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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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나 경업금지가처분, 권리금반환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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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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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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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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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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