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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리모델링·재건축 이유로 나가라는 임대인, 권리금은 포기해야 할까

임대인이 건물 노후화나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임대인의 계획과 안전진단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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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Apr 16, 2023
[상가임대차] 리모델링·재건축 이유로 나가라는 임대인, 권리금은 포기해야 할까
Contents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갱신 거절과 권리금 회수기회의 관계"노후화"는 객관적 자료로 판단합니다임차인이 확인하고 준비할 것권리금 회수 방해가 인정되면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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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건물 노후화나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임대차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건물이 낡았으니 나가라"는 말만으로 권리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이 "건물을 리모델링할 예정이니 갱신은 어렵고, 권리금도 줄 수 없다"고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들인 시설비와 영업 기반을 생각하면 임차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건축·철거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은 법이 허용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그 요건은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 송파·잠실 상가 임차인분들이 자주 묻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7호가 건물의 철거·재건축에 관한 사유입니다.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구분

요건

가목

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와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목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목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즉 "언젠가 리모델링할 생각"이라는 막연한 계획이나 단순한 내부 수선만으로는 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재건축하는 수준이어야 하고, 위 세 가지 중 하나를 임대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갱신 거절과 권리금 회수기회의 관계

같은 법 제10조의4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것도 방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호의 갱신거절 사유가 있으면 이 보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건축 사유를 내세우는 것이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사유가 실제로 요건을 갖췄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어 갱신요구권이 없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는 보호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노후화"는 객관적 자료로 판단합니다

나목의 안전사고 우려는 임대인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물의 구조, 경과 연수, 안전진단 결과, 실제 보수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이 있고,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노후화 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진단 자료 없이 "오래된 건물"이라는 이유만 제시한다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재건축을 이유로 한 갱신 거절 요건 정리

임차인이 확인하고 준비할 것

  • 계약서와 특약: 계약 당시 철거·재건축 계획이 구체적으로 고지되었는지(공사시기, 소요기간 등) 확인합니다.

  • 안전진단 자료 요청: 내용증명으로 구조안전진단 실시 여부와 보고서 제시를 요구합니다.

  • 공사 계획의 실체: 건축허가·설계 등 실제 철거·재건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신규임차인 주선 기록: 만료 6개월 전부터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임대인의 거절 의사와 이유를 문자·녹취 등으로 남겨 둡니다.

  • 퇴거 후 사용 현황: 재건축을 이유로 내보낸 뒤 다른 임차인을 들이는 경우 갱신 거절의 정당성을 다툴 자료가 됩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가 인정되면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했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이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권리금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영업 매출과 시설 투자 자료도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리모델링도 재건축 사유에 해당하나요?
A1. 법은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나 일부 보수 수준이라면 이 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공사의 범위와 실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계약 당시 재건축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A2. 가목은 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와 기간 등을 포함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한 경우를 말합니다. 고지가 없었다면 임대인은 나목이나 다목의 요건을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Q3. 임대인이 안전진단 보고서를 보여주지 않으면요?
A3. 내용증명으로 자료 제시를 요구하고 그 응답을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소송에서는 임대인이 요건을 증명해야 하므로, 자료가 없다는 사정 자체가 임차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Q4. 이미 가게를 비워 줬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A4.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안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과 임대인의 거절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하므로 남아 있는 기록을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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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재건축이나 노후화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은 법이 인정하는 사유이지만, 임대인이 그 요건을 갖췄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통보를 받았다면 서둘러 짐을 빼기보다 계약서, 안전진단 자료, 신규임차인 주선 기록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송파·잠실에서 비슷한 통보를 받으셨다면 남은 계약기간 안에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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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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