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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계약 끝나도 나가지 않는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제공했는데도 임차인이 집을 비우지 않는다면 그 점유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52042 판결을 중심으로 기준과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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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May 08, 2023
[최신판례] 계약 끝나도 나가지 않는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Contents
사건 개요쟁점대법원 판단실무상 의미임대인이 해 둘 일임차인이 유의할 점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집을 비우지 않아도 불법점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 제공을 했는데도 계속 버틴다면, 그 점유는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52042 판결).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집이나 상가를 비워 주지 않아 새 임차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으로서는 그 기간의 손해를 누가 책임지는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언제부터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송파·잠실 일대의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에서도 자주 문제 되는 내용이라 판결의 요지와 실무상 대응 방법을 함께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임차인은 목적물을 돌려줄 의무가 생깁니다. 두 의무는 서로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관계, 즉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 제공을 해 임차인이 더 이상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는데도, 임차인이 목적물 반환을 거부하며 계속 점유한 것이 불법행위가 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쟁점

  •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계속 점유를 불법점유로 볼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

  •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잃은 뒤에도 점유를 계속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가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먼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 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않은 이상,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이를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고 임차인은 손해배상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였는데도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다면, 달리 점유에 관한 적법한 권원이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점유는 적어도 과실에 의한 점유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분

임차인의 점유

임대인이 청구할 수 있는 것

보증금 반환 제공 전

동시이행항변권에 따른 정당한 점유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어려움. 다만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수익했다면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문제는 남음

보증금 반환 제공 후

항변권 상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법점유

목적물 인도 청구와 함께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보증금 반환 제공 전과 후 임차인 점유의 법적 성격 비교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의 핵심은 '보증금 반환의 이행 또는 적법한 이행 제공'이 기준점이라는 데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안 나가느냐"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해 둘 일

  • 이행 제공의 증거 남기기: 보증금(연체 차임 등 공제 후 금액)을 언제든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을 내용증명 등으로 알리고, 실제로 지급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자료를 남깁니다.

  • 공탁 검토: 임차인이 수령을 거부하면 변제공탁을 통해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집행이 어려워지므로 명도소송 전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인도(명도)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인도 청구와 함께 항변권 상실 시점 이후의 손해를 청구합니다.

임차인이 유의할 점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계속 거주하더라도 불법점유가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 제안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며 버티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공제 금액에 이견이 있다면 그 근거를 서면으로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보증금을 아직 못 돌려줬는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1.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 제공하기 전까지 임차인의 점유는 동시이행항변권에 따른 정당한 점유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기간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수익했다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2. '적법한 이행 제공'은 어떻게 하나요?
A2. 반환할 보증금을 실제로 준비해 두고 임차인에게 수령과 목적물 인도를 요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내용증명, 계좌 잔액 자료 등으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3. 통상 그 기간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차임 상당액이 기준이 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시세 자료나 감정을 통해 다투게 됩니다.


Q4. 명도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A4. 상대방이 다투는지, 송달이 원활한지에 따라 달라지며 대체로 수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가처분과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별 일정을 미리 계획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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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임대차 종료 후 분쟁은 누가 먼저 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따라 책임이 갈립니다. 임대인이라면 보증금 반환 제공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 임차인이라면 보증금 정산 근거를 분명히 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송파·잠실에서 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계약서와 연락 내역을 가지고 현재 단계에서 가능한 조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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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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