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 상가임대차기간 10년으로 늘어났다는데](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79a9d6a65b8fe87b04c9ba15d091733c.png&w=3840&q=75)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대 10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임대차기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임대차가 무조건 10년간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8년 개정법의 적용 범위
2018. 10. 16. 시행된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라면 이후 갱신의 시점과 방식, 기존 갱신요구권의 행사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 법정 거절사유가 있으면 갱신요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 시기, 임대인의 통지, 묵시적 갱신 여부도 중요합니다.
10년이 지났다면 곧바로 나가야 할까요?
10년이 지나면 법정 계약갱신요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이지 임대차가 반드시 자동 종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합의, 묵시적 갱신, 계약 종료 통지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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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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