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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불법촬영,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어도 처벌될까|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

카메라 앱을 켜고 피해자를 화면에 담았다면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행 법정형과 실행의 착수 판단 기준, 수사 단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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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Mar 12, 2020
[형사] 불법촬영,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어도 처벌될까|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
Contents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현행 처벌 규정미수범 처벌과 '실행의 착수'미수가 인정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은 사안, 법원의 판단유죄가 인정되면 따라오는 처분수사 단계에서 점검할 사항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촬영 대상을 특정해 카메라를 켜고 신체를 화면에 담았다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행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불법촬영 범죄라고 하면 사진이나 영상이 실제로 저장되어야 처벌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어, 촬영 결과물이 없어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적발된 사안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미수를 인정했는지,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현행 처벌 규정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적용됩니다. 2020년 법 개정으로 법정형이 크게 높아졌고,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행위

법정형

촬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촬영물 반포·판매·제공 등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미수

미수범도 처벌(같은 법 제15조)

개정 전에는 촬영죄의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습니다. 예전 자료를 참고하실 때에는 이 차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수범 처벌과 '실행의 착수'

미수범으로 처벌되려면 범죄를 저지를 고의를 가지고 범죄 실현을 위한 직접적인 행위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실행의 착수'라고 합니다. 단순히 마음먹거나 준비하는 단계에 그쳤다면 미수가 되지 않습니다.

미수가 인정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

  • 화장실·탈의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두었으나 신체가 촬영되기 전에 발견된 경우

  • 특정인을 겨냥해 카메라 앱을 켜고 신체를 화면에 담았지만 저장 버튼을 누르기 전에 적발된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 촬영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채 주변을 둘러보는 단계였던 경우

  • 카메라를 켰지만 피해자의 신체가 화면에 담기지 않은 경우

결국 촬영 대상을 특정했는지, 카메라가 신체를 향해 촬영 가능한 상태에 있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은 사안, 법원의 판단

A씨는 자정 무렵 서울의 한 공동주택 앞을 지나다 집 안에 여성이 혼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피해 여성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을 포착한 A씨는 담장 너머로 팔을 내밀어 휴대전화 카메라 앱을 켜고 창문 쪽으로 향하게 했다가 피해 여성에게 적발되었습니다.

A씨는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지만, 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를 인정했습니다. 피해자를 촬영 대상으로 특정해 카메라 앱을 열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 화면에 담은 이상 실행의 착수에 나아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A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이 선고되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따라오는 처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라도 성범죄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형벌 외에 여러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됩니다.

  • 신상정보 등록: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 이수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검토됩니다.

이러한 부수처분은 직업과 일상에 오래 영향을 주므로, 수사 초기부터 처분 전체를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점검할 사항

  1. 사실관계 정리: 당시 위치, 카메라 앱 실행 여부, 화면에 무엇이 담겼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합니다.

  2. 휴대전화 포렌식 대비: 압수·포렌식 과정에서 다른 파일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절차의 적법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3. 진술 방향 설정: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재판까지 이어지므로, 조사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피해나 오해를 낳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관련 처벌 규정 정리

자주 묻는 질문(FAQ)

Q1. 사진이 저장되지 않았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1. 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촬영 대상을 특정해 신체를 화면에 담는 단계까지 나아갔다면 저장 여부와 관계없이 미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미수범은 형이 가벼운가요?
A2. 미수범은 기수범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지만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 경위, 피해 정도, 전력,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Q3. 미수로 유죄가 되어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A3.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도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되므로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처분 범위는 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Q4.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4.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휴대전화의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삭제는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과 쟁점을 정리하고 출석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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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불법촬영 사건은 촬영물이 없더라도 미수로 처벌될 수 있고,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까지 이어집니다.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에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관련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상황을 차분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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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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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현행 처벌 규정미수범 처벌과 '실행의 착수'미수가 인정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은 사안, 법원의 판단유죄가 인정되면 따라오는 처분수사 단계에서 점검할 사항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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