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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송파변호사] 스마트폰을 들고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히면 특수상해죄

스마트폰으로 타인의 눈 부위를 때려 전치 5주의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스마트폰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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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Mar 31, 2020
[잠실송파변호사] 스마트폰을 들고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히면 특수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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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추가 실무 보완

스마트폰으로 타인의 눈 부위를 때려 전치 5주의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스마트폰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어 특수상해죄에 해당하나요?

최근 법원은 스마트폰으로 타인의 눈 부위를 때려 전치 5주의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하여 스마트폰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 볼 수 있어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2430).

특수상해에 해당하면 상해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한데요,

특수상해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상해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상해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뜻합니다.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음이 인정되어 특수상해에 해당하게 되면 상해죄에 비하여 아래와 같이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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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추가 실무 보완

스마트폰 등 물건을 이용한 폭행이 특수상해에 해당하는지는 물건의 성질만이 아니라 사용 방법, 가격 부위, 위험성과 상해 결과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물건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특수상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CCTV, 진단서, 사진과 당시 상황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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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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