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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잠실변호사] 민사조정, 가사조정, 적극 활용하기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제도를 이용하면 꼭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조정’은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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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Mar 31, 2020
[송파잠실변호사] 민사조정, 가사조정, 적극 활용하기
Contents
2026년 10월 추가 실무 보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제도를 이용하면 꼭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조정’은 중립적인 제3자가 분쟁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문제를 쉽게 협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쟁해결방법으로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된다는 점에서 법원에서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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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은 민사, 형사를 비롯하여 저작권, 환경 분쟁 등 폭넓은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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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의 경우 임대차, 임대료, 프랜차이즈 계약 등등 무수히 많은 사건이 조정에 먼저 회부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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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조정의 경우, 조정전담센터가 있어 조정위원장이나 조정위원 등과 함께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예전에는 조정위원이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없어, 분쟁 해결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민사조정은 대부분 판사님이나 변호사 등의 법률전문가가 조정위원으로 진행하면서 좀 더 수월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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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정의 경우는 더욱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사건인만큼, 소송을 제기해도 조정에 먼저 회부하는 것이 통상적일 정도로 가사사건에서는 조정제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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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은 판결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항목들의 세세한 조절이 가능해서, 판결로는 있을 수 없는 결정들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에, 조정제도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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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은 일반인도 신청할 수 있지만, 자칫 준비를 잘 해가지 않았다가는 섣부른 조정 뒤 후회를 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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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신청을 하였다면, 조정 전에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얻기를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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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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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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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추가 실무 보완

민사조정과 가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지만, 조정조서의 법적 효력과 불이행 시 집행 가능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금전 지급액, 지급기일, 지연손해금, 재산이전과 자녀 관련 조건을 명확히 적으세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때의 후속 재판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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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추가 실무 보완

박경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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