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4: 임금을 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지급한 경우의 대응 방법](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3adf942bf85436c2881e6c37cf52fe83.jpg&w=3840&q=75)
프리랜서 작가들에게 종종 그 대가로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불하겠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지급방식이 부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지급방식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통화가 아닌 상품권 등의 다른 방식으로 임금을 대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아래와 같이 임금지급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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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즉,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원칙을 세울 수 있습니다.
1. 통화지급원칙: 임금은 통화로 지급되어야 한다.
2. 정기지급원칙: 매월 일정한 날짜에 지급되어야 한다.
3. 직접지급원칙: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4. 전액지급원칙: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
위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면 아래와 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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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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