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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잠실변호사]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3: 부당한 근로계약서, 손해배상 청구한다는데

새로 가는 직장 근로계약서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으며, 손해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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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Apr 12, 2020
[송파잠실변호사]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3: 부당한 근로계약서, 손해배상 청구한다는데

새로 가는 직장 근로계약서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으며, 손해액을 지체없이 변상하고,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겠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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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서명하면 진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손해액 다 변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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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사업주가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를 제시하는 경우도 많고 근로자의 입장에서 위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기도 힘든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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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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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실제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노동자는 사업주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종속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노동자로 인한 손해는 사업주의 위험부담으로 볼 수 있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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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와 같은 서약서를 실제로 작성한 경우, 대체로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액을 '월급에서 깎겠다'라고 나오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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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장님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손해가 근로자가 예측할 수 없는 행위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것인지 등에 관하여 매우 엄격한 입증이 요구되기에 큰 걱정을 하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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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약 사장님이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를 빌미로 소송을 걸어온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 본 뒤에 대응을 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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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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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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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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