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3: 부당한 근로계약서, 손해배상 청구한다는데](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c28180b3e4e233b4570de9f4e1cd9512.png&w=3840&q=75)
새로 가는 직장 근로계약서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으며, 손해액을 지체없이 변상하고,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겠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이거 서명하면 진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손해액 다 변상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사업주가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를 제시하는 경우도 많고 근로자의 입장에서 위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기도 힘든게 사실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실제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노동자는 사업주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종속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노동자로 인한 손해는 사업주의 위험부담으로 볼 수 있기 떄문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서약서를 실제로 작성한 경우, 대체로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액을 '월급에서 깎겠다'라고 나오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장님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손해가 근로자가 예측할 수 없는 행위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것인지 등에 관하여 매우 엄격한 입증이 요구되기에 큰 걱정을 하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만약 사장님이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를 빌미로 소송을 걸어온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 본 뒤에 대응을 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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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