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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잠실변호사]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1: 채용공고와 노동조건이 다른 경우

채용공고에 올라온 내용과 업무내용, 고용형태, 임금, 근무지 등이 다른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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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Apr 12, 2020
[송파잠실변호사]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1: 채용공고와 노동조건이 다른 경우
Contents
2026년 10월 추가 실무 보완

채용공고에 올라온 내용과 업무내용, 고용형태, 임금, 근무지 등이 다른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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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 공고와 실제 노동조건이 다른 경우도 직장 갑질에 해당합니다.

구직자들은 실제 노동조건이 채용공고와 상이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처럼 채용공고를 실제 노동조건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는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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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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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와 실제 노동조건이 다른 경우는 위 법률 제4조 제2항, 제3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법의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아래 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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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거짓 구인광고에 해당하게 된다면 직업안정법 제34조 위반으로서 동법 제47조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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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의하실 점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상시 30명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며, 공무원 채용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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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직업안정법에 따라 채용공고와 실제 노동조건이 다른 경우 위법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직자는 이를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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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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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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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추가 실무 보완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채용 과정에서 약속한 내용, 근로계약서,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채용절차법 적용 여부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채용공고 화면, 면접 안내, 합격 통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보존하세요.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도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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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추가 실무 보완

박경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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