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2: 채용이 일방적으로 취소되었을 때!](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db052dcd6817ca1f8b9644a430a14126.png&w=3840&q=75)
이직을 준비 하면서 마침 이력서를 낸 회사에서 면접을 보러 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면접에서 대표가 마음에 든다며 함께 일을 해보자고 했고, 연봉 제시와 함께 언제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는지 묻더라구요. 그래서 흔쾌히 가겠다고 했는데, 3일 뒤에 뜬금없이 입사가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채용내정이 일방적으로 취소된 경우, 사실 어쩔 수 없다, 재수없다 라는 심정으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로서는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므로 보호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채용이 내정되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기까지 하였는데, 갑자기 내정된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회사가 채용내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또는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에 시무일을 넘기면서 정식발령을 미뤄오다가 정식발령을 할 수 없다고 통지한 사안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약속을 신뢰하고 다른 취지의 기회를 포기하고 기다린 채용자에게 일방적인 채용취소를 한 경우,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 책임도 성립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소셜커머스는 최종 전형에 오른 11명에게 현장 테스트 평가라면서 2주동안 일단 5만원을 주고 계약을 따오게 하는 등의 정직원에 준하는 일을 시켰음에도, 테스트 기간이 끝나자 모두 불합격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논란 끝에 해당업체는 11명을 모두 채용하였지만, 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채용 내정자도 부당해고와 같은 동일선상에 놓여져 있기에,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해고무효확인소송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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