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제한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므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를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했다면 원칙적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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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가게나 사무실에서 일하다 보면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갑자기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언제든 해고할 수 있다고 말하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받을 수 있는 돈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여섯 번째 글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해고예고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청구하는지 정리했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과 적용되지 않는 규정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고,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에서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해고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구분 | 5인 이상 | 5인 미만 |
|---|---|---|
해고의 정당한 이유(제23조 제1항) | 적용 | 적용되지 않음 |
해고 사유·시기 서면 통지(제27조) | 적용 | 적용되지 않음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 | 가능 | 불가 |
해고예고(제26조) | 적용 | 적용 |
산전후·업무상 재해 기간 해고 제한(제23조 제2항) | 적용 | 적용 |
즉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 자체를 부당해고로 다투기는 어렵지만, 예고 없이 해고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이 돈을 흔히 해고예고수당이라고 부릅니다.
30일보다 짧게 예고한 경우에도 예고 기간이 부족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의무가 문제 됩니다.
3.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잘못을 이유로 들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4. 청구하는 방법
사실관계 정리 — 입사일, 해고 통보 일시와 방식(문자·메신저 등), 최근 임금 내역을 정리합니다.
회사에 서면 청구 —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청하는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내 기록을 남깁니다.
지방고용노동청 진정 —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 절차 —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소송을 검토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 절차로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함께 확인할 돈
항목 | 확인할 내용 |
|---|---|
미지급 임금 | 해고일까지 일한 기간의 임금이 모두 지급되었는지 |
퇴직금 | 1년 이상 계속 근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도 지급 대상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
자주 묻는 질문(FAQ)
Q1.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효력이 있나요?
A1. 5인 이상 사업장은 서면 통지가 필요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서면 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문자 통보 내역은 해고 일시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므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아르바이트생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아르바이트도 대상이 됩니다.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이상인지가 중요합니다.
Q3. 해고예고수당은 얼마인가요?
A3.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시급제라면 통상 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과 30일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근무 형태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사업주가 스스로 그만둔 것이라고 주장하면요?
A4. 자진 퇴사인지 해고인지가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고 의사가 담긴 문자, 대화 녹음, 이후 출근을 막은 정황 등 해고였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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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더라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퇴직금은 요건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송파·잠실·문정 지역에서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근무 기간과 통보 내역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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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