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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잠실변호사]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10: 회사가 사대보험에 가입해 주지 않을 때 대응방법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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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Apr 22, 2020
[송파잠실변호사]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10: 회사가 사대보험에 가입해 주지 않을 때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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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사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 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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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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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 제12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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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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