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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11: 부당한 전보·대기발령, 다툴 수 있을까|인사처분의 정당성 기준

전보·전직·대기발령은 회사에 넓은 재량이 인정되지만,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해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다른 회사로 옮기는 전적은 원칙적으로 동의가 필요합니다. 판례 기준과 구제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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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May 18, 2020
[노동]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11: 부당한 전보·대기발령, 다툴 수 있을까|인사처분의 정당성 기준
Contents
1. 인사명령에는 회사의 재량이 넓게 인정됩니다2. 전보·전직·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이런 사정이 있으면 부당성을 다퉈볼 만합니다3.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4. 부당한 인사처분을 받았을 때 대응 방법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전보·전직·대기발령은 회사의 인사권에 속해 넓은 재량이 인정되지만,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면 부당한 인사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로 소속을 옮기는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열한 번째 글입니다. "갑자기 먼 지방 지사로 발령이 났다", "보직 없이 대기발령을 받은 채 몇 달째다" 같은 상황은 인사처분의 정당성 문제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명령은 회사의 고유 권한이라 무조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판례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그리고 근로자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1. 인사명령에는 회사의 재량이 넓게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이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고 봅니다.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5151 판결)

그러나 재량이 넓다는 것이 자의적인 인사가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전보·전직·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판례는 대기발령에 관하여 다음 기준을 제시했고, 전보·전직에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

판단 요소

살펴보는 내용

업무상 필요성

인력 재배치·조직 개편 등 실제 필요가 있었는지,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인지

생활상 불이익

통근 거리·주거 이전, 임금 감소, 가족 돌봄 등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절차

근로자와 협의했는지, 취업규칙상 절차를 지켰는지(협의 누락만으로 당연 무효는 아님)

이런 사정이 있으면 부당성을 다퉈볼 만합니다

  • 문제 제기나 신고 직후 갑자기 원거리 발령·대기발령을 받은 경우

  •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보내 사실상 일을 주지 않는 경우

  • 대기발령이 뚜렷한 사유 없이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

  • 인사처분과 함께 임금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금지되어 있으므로, 신고 이후의 인사처분이라면 이 점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 근무지나 업무를 바꾸는 전보·전직과 달리, 계열사 등 다른 회사로 소속을 옮기는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轉籍)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사이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 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두9873 판결)

따라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다른 회사로 옮기라는 명령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4. 부당한 인사처분을 받았을 때 대응 방법

방법

내용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부당한 전직 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상시 5인 이상 사업장)

무효확인 소송

법원에 인사명령 무효확인을 청구, 임금 차액도 함께 청구 가능

손해배상

인사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면 정신적 손해 등 배상 청구

구제신청 기한 3개월은 지나면 다툴 수 없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대응 전에는 인사명령서, 발령 전후의 업무 내용, 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통근 거리나 가족 사정 등 생활상 불이익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일단 무단으로 출근을 거부하면 별도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이의를 남긴 채 구제 절차를 밟는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인사처분 유형별 판단 기준 정리표

자주 묻는 질문(FAQ)

Q1. 회사가 협의 없이 전보했다면 바로 무효인가요?
A1.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는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 협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Q2. 계열사로 옮기라는 지시를 거부해도 되나요?
A2. 다른 회사로 소속을 바꾸는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포괄적 동의를 했는지 등 구체적 사정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5인 미만 사업장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A3. 부당 전직 등의 구제신청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민사상 무효확인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Q4. 구제신청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4. 부당한 인사처분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대기발령처럼 계속되는 처분도 처분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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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사무소 제이 오시는 길

글을 마치며

인사처분은 회사의 재량이 넓은 영역이지만,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처분까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 안에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처분 직후부터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송파·잠실에서 부당한 전보나 대기발령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인사명령서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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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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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명령에는 회사의 재량이 넓게 인정됩니다2. 전보·전직·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이런 사정이 있으면 부당성을 다퉈볼 만합니다3.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4. 부당한 인사처분을 받았을 때 대응 방법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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