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가 아니어도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행위자 조치·비밀유지 의무를 지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형사처벌이 따릅니다(2021. 10. 14.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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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16편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실제로 신고하는 방법과, 신고 이후 회사가 해야 하는 조사와 조치를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예전에는 사용자가 조사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릴 수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었지만, 2021년 개정법으로 조사·조치·비밀유지 의무 위반에도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용자 본인이 가해자인 경우에도 제재 규정이 생겼습니다. 이 글은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1.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신고하나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동료, 노동조합, 외부 노동단체,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신고하나요?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는 사용자가 하므로, 아직 입증자료를 다 모으지 못했더라도 신고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후 절차를 위해 날짜·장소·발언 내용·목격자, 메신저·이메일·녹음 같은 자료는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는 누가 받나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신고를 받습니다. 회사에 따라 취업규칙 등으로 고충처리 부서나 신고 접수 창구를 따로 정해 두었을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해 보세요. 사용자 본인이 괴롭힘 행위자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진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신고 후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피해자 상담
법률에 정해진 절차는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조사에 앞서 피해자 상담을 먼저 진행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 방향에 따라 절차를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것 | 실무상 진행 |
|---|---|
행위자와의 분리 | 상담보고서 작성 후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종료 |
사과와 당사자 간 합의 | 약식조사 후 사업주에게 보고하고,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요구를 전달해 합의를 도출 |
회사 차원의 해결 | 정식조사 후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
사용자의 조사 의무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제76조의3 제2항). 조사 방식은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아 사업장 규모와 특성에 맞게 정할 수 있고, 정식조사에서는 조사위원회 구성이나 외부 전문기관 위탁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조사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제116조 제2항). 조사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생겼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사 내용의 비밀 유지
개정법은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제76조의3 제7항).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3. 조사 기간과 조사 후, 회사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조사 기간 중 피해자 보호(제3항) — 필요한 경우 피해근로자등에게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피해자 조치(제4항) —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행위자 조치(제5항) —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그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불리한 처우 금지(제6항) —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4. 의무를 어기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위반 내용 | 제재 |
|---|---|
조사 미실시(제2항), 피해자 요청 조치 미이행(제4항), 행위자 조치 미이행(제5항), 비밀 누설(제7항) |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116조 제2항) |
사용자(사용자의 민법상 친족인 근로자 포함)가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116조 제1항) |
신고자·피해근로자등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제6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109조 제1항) |
특히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신고 이후 갑작스러운 인사 발령, 평가 하락, 계약 갱신 거절 등이 있었다면 시점과 경위를 기록해 두고,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이나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증거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A1. 네.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증거를 다 갖추지 못했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다툼에 대비해 메신저, 이메일, 녹음, 일지 등을 꾸준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회사가 신고를 받고도 조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2. 조사 의무 위반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해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손해가 생겼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대표이사가 가해자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A3. 사용자 본인이 행위자라면 회사 내부 조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진정하는 방법을 우선 검토합니다. 개정법에 따라 사용자나 그 친족인 근로자가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4.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A4. 신고자나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이익의 시점과 내용, 신고와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진정·고소를 검토하고, 부당해고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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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신고 이후의 조사와 조치는 회사의 법적 의무입니다. 회사가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신고 후 불이익이 생겼다면, 혼자 감당하기보다 기록을 정리해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파·잠실에서 상담을 원하시면 편하게 예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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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