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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13: 직장 내 괴롭힘, 회사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는 요건, 회사의 조사·보호조치 의무와 위반 시 제재, 가해자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와 증거 준비 방법을 근로기준법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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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Jun 15, 2020
[노동]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13: 직장 내 괴롭힘, 회사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
Contents
1. 직장 내 괴롭힘은 언제 성립하나요2. 회사가 지켜야 할 의무와 위반 시 제재3.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가해자 개인회사4. 손해배상 청구 전에 준비할 것5. 다른 구제 수단과 함께 쓰는 방법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피해자는 회사 신고, 노동청 진정과 함께 가해자에게는 불법행위책임을, 회사에는 사용자책임이나 보호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언, 업무 배제, 따돌림처럼 직장 안에서 반복되는 괴롭힘은 당사자에게 큰 고통을 남깁니다. 회사에 신고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거나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 회사가 져야 할 의무,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언제 성립하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요건

판단 기준

적용 사업장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지위·관계의 우위

직급 차이뿐 아니라 연령, 학벌, 다수 집단, 정규직 여부 등 사실상의 우위도 포함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필요성이 있어도 행위 방식이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경우

고통·근무환경 악화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

행위 장소는 사무실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외근지, 회식 자리, 메신저 단체방처럼 업무와 관련된 공간이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가해자에게 괴롭힐 의도가 있었는지는 필수 요건이 아니므로, 객관적으로 위 요건을 갖추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지켜야 할 의무와 위반 시 제재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괴롭힘 신고를 받은 회사에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합니다.

  • 조사 의무: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

  • 보호 조치: 조사 기간 중 피해근로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 사후 조치: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 요청에 따른 배치전환 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

  • 불리한 처우 금지: 신고자와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 금지

  • 비밀유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누설 금지

위반 행위

제재

사용자(친족 포함)가 직접 괴롭힘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조사·조치·비밀유지 의무 위반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3.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해자 개인

괴롭힘 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가해자에게 정신적 손해(위자료)와 치료비 등 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가해자가 업무 집행과 관련해 괴롭힘을 했다면 회사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 회사가 신고를 받고도 조사나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별도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 비리를 고발한 직원이 명예퇴직 권고를 거부하자 업무를 주지 않고 업무용 이메일 계정을 부여하지 않으며 책상 등 집기를 회수하는 등 조직적으로 따돌린 사안에서, 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2545 판결).

4. 손해배상 청구 전에 준비할 것

괴롭힘 사건은 증거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행위 기록: 날짜·장소·내용·목격자를 적은 메모,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

  2. 피해 자료: 병원 진료기록과 진단서, 상담 기록, 치료비 영수증

  3. 회사 대응 자료: 신고서 사본, 조사 결과 통보, 이후 인사 조치 내역

  4. 업무 변화 자료: 업무 배제, 부당한 전보 등을 보여 주는 조직도·업무분장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괴롭힘으로 정신질환이 생겼다면 업무상 재해로 산재 신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다른 구제 수단과 함께 쓰는 방법

손해배상 청구는 다른 절차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으로 회사의 조치의무 위반을 바로잡고, 폭행·모욕·협박 등 범죄에 해당하면 형사 고소를, 부당한 전보나 해고가 있었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병행하는 식입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어떤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수단 정리표

자주 묻는 질문(FAQ)

Q1. 5인 미만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A1.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은 적용되지 않지만,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면 가해자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행·모욕 등 범죄에 해당하면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Q2. 동료(같은 직급)에게 당한 괴롭힘도 해당하나요?
A2. 직급이 같아도 다수 집단, 근속연수, 업무상 영향력 등 사실상의 우위가 있으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신고했더니 부서를 옮기라고 합니다.
A3.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나 불리한 처우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통보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Q4.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인정되나요?
A4. 괴롭힘의 기간과 정도, 피해의 내용, 회사의 대응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진료기록 등 피해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인정 범위를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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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 신고와 노동청 진정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가 크다면 가해자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책임을 묻는 방법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송파·잠실 인근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기록과 진료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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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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