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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14: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발생 요건부터 사용촉진제도 대응까지

연차휴가는 언제 며칠 생기는지, 쓰지 못한 연차는 어떻게 수당으로 받는지,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을 했다면 수당을 포기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와 대법원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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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Jul 16, 2020
[노동]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14: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발생 요건부터 사용촉진제도 대응까지
Contents
1. 연차휴가는 언제, 며칠 생기나요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2. 연차는 언제, 어떻게 쓰나요3.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4. 회사의 연차 사용촉진 제도, 절차가 핵심입니다5. 사용촉진을 했어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미리 챙겨 둘 자료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생기고, 1년 안에 쓰지 못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를 정확히 밟았다면 수당 의무가 사라지지만,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했는데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이나 퇴사 무렵이 되면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연차를 다 쓰지 못한 채 1년이 지나면 휴가는 사라지지만, 그 대가인 수당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 제도를 활용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연차휴가가 생기는 기준,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사용촉진 절차와 그에 대한 대응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 연차휴가는 언제, 며칠 생기나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합니다. 기준은 계속근로기간과 출근율 두 가지입니다.

구분

연차휴가 일수

근거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최대 11일)

제60조 제2항

1년간 출근율 80% 이상

15일

제60조 제1항

1년간 출근율 80%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제60조 제2항

3년 이상 계속근로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 가산, 총 25일 한도

제60조 제4항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

출근율을 계산할 때 다음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임신 중인 여성이 출산전후휴가 등으로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현행법상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적용 확대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그 시점의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일한 뒤 계약이 끝난 경우, 1년 근로에 대한 15일 연차가 아니라 1년 미만 근로자 기준(최대 11일)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2. 연차는 언제, 어떻게 쓰나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만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제60조 제5항).

단순히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 사용을 막는 것은 시기변경권의 범위를 넘을 수 있습니다. 연차 신청을 거절당했다면 신청 일시와 거절 사유를 메일·메신저 등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60조 제7항).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3.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의 사용기간이 지나 휴가를 쓸 권리가 소멸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일한 대가인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남습니다. 퇴사하는 경우에도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 계산 기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실무에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급 시기: 휴가 사용기간이 끝난 직후의 임금 지급일. 퇴직 시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다른 금품과 함께 정산합니다.

  • 청구 기한: 임금채권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회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회사의 연차 사용촉진 제도, 절차가 핵심입니다

연차 사용촉진 제도는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휴가 사용을 촉구했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은 경우, 회사의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절차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으므로, 단계마다 기한과 서면 요건을 지켰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단계

1년 이상 근로자(제61조 제1항)

1년 미만 근로자(제61조 제2항)

① 회사의 서면 촉구

사용기간 종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서면 촉구

최초 1년 종료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촉구 후 발생한 휴가는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

② 근로자의 시기 통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

③ 회사의 시기 지정

근로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

최초 1년 종료 1개월 전까지(촉구 후 발생한 휴가는 10일 전까지) 서면 통보

구두 안내, 단체 공지만 한 경우, 기한을 놓친 경우,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한 사용촉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회사가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사용촉진을 했어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회사가 절차를 모두 지켰더라도,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실제로 출근해 일했고 회사가 노무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회사가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회사가 휴가일 출근을 막지 않고 업무를 맡겼다면 사실상 노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미리 챙겨 둘 자료

  • 회사의 사용촉진 서면(받은 날짜와 내용 확인)

  • 지정된 휴가일의 출근 기록(출입기록, 근태 시스템 화면)

  • 그날 받은 업무 지시, 메일·메신저 업무 기록

  •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취업규칙(통상임금 계산용)

연차휴가 발생 기준 요약표

자주 묻는 질문(FAQ)

Q1.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A1. 퇴사로 휴가를 쓸 수 없게 되면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퇴직금과 함께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2. 회사가 카카오톡 단체방에 "연차 소진하세요"라고만 공지했습니다.
A2. 근로기준법 제61조는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서면으로 촉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지만으로는 적법한 사용촉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공지 내용과 날짜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Q3. 회사가 지정한 휴가일에 업무가 많아 출근했습니다.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3. 회사가 출근을 막거나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업무를 시켰다면, 사용촉진을 했더라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출근 기록과 업무 지시 내역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Q4. 미사용 연차수당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4. 임금채권으로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일부 기간의 수당을 청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퇴사 후에도 가급적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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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미사용 연차수당 분쟁은 대부분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와 "지정된 휴가일에 실제로 일했는지"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서면을 받은 날짜, 출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만 정리되어 있어도 청구 가능성을 상당 부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송파·잠실 인근에서 연차수당이나 임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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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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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차휴가는 언제, 며칠 생기나요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2. 연차는 언제, 어떻게 쓰나요3.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4. 회사의 연차 사용촉진 제도, 절차가 핵심입니다5. 사용촉진을 했어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미리 챙겨 둘 자료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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